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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 #추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인이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에 대해 실질 운영인 추정을 인정하고,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 측에 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등기만으로도 실질 운영이 추정됩니다. 반대 사실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 운영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만 추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명책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349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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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 #추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인이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에 대해 실질 운영인 추정을 인정하고,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 측에 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등기만으로도 실질 운영이 추정됩니다. 반대 사실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 운영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만 추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명책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349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