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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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992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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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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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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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피고의 어머니)는 20xx. x. x. 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3-1 대 x,xxx㎡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xx. x. x.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BBB는 고지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20xx. x. x. BBB 소유이던 강원 ○○군 △△면 □□리 2-8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압류하고 20xx. x. x.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BB는 아래 표와 같이 각종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20xx. xx. xx. 기준 체납액은 총 x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xx. xx. xx.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원인 20xx. xx. x.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xx. x. x.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20xx. xx. xx. 채권양도 원인)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xx. xx. xx. FFF에게 매각되었고, 이어진 배당절차에서는 20xx. xx. xx.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어 피고에게 xx,xxx,xxx원이 배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함).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CCC는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다. CCC는 BB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xx,xxx,xxx원 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가 위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2순위자인 주식회사 GGGG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xx,xxx,xxx원을 4순위자인 원고 산하의 EE세무서 및 HH세무서가 아래 표와 같이 각 채권금액의 비율만큼 배당 받았을 것인데, 피고로 인하여 이를 배당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xx,xxx,xxx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xx,xxx,xxx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xx. x. x.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무런 피담보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에게 이전된 점,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DDD은 주식회사 JJJJJJ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20xx. x. xx. 피고 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xxx xxx동 xxxx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주식회사 KK은행(LLL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주식회사 JJJJJJ)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xx. xx. xx. MMM에게 매매하고, 20xx. x. xx. MM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같은 날 해지 원인)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xx. x. x. NNNNNN 주식회사(이하 NNNNNN이라 함)로부터 xx,xxx,xxx원을 대출받아 어머니 BBB에게 제공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이 매도되어 20xx. x. x. 위 NNNNNN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BBB는 위와 같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채무(NNNNNN의 대출금)와 남편 DDD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KK은행 대출금)로 인하여 피고에게 최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근저당권자는 편의상 형식적으로 피고의 처 CCC로 하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20xx. x.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CC와 부부문제가 발생하여 장차 이혼하기로 정하였고(피고와 CCC의 이혼조정성립일은 20xx. x. xx.이다), 이에 따라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C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및 이를 피고에게 이전해준 양도인인바, 20xx. x. xx. 피고와 이혼한 점에 비추어 그 이전인 20xx년 및 20xx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와 피고, CCC의 통정에 따라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xx,xxx,xxx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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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992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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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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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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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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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피고의 어머니)는 20xx. x. x. 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3-1 대 x,xxx㎡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xx. x. x.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BBB는 고지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20xx. x. x. BBB 소유이던 강원 ○○군 △△면 □□리 2-8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압류하고 20xx. x. x.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BB는 아래 표와 같이 각종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20xx. xx. xx. 기준 체납액은 총 x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xx. xx. xx.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원인 20xx. xx. x.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xx. x. x.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20xx. xx. xx. 채권양도 원인)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xx. xx. xx. FFF에게 매각되었고, 이어진 배당절차에서는 20xx. xx. xx.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어 피고에게 xx,xxx,xxx원이 배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함).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CCC는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다. CCC는 BB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xx,xxx,xxx원 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가 위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2순위자인 주식회사 GGGG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xx,xxx,xxx원을 4순위자인 원고 산하의 EE세무서 및 HH세무서가 아래 표와 같이 각 채권금액의 비율만큼 배당 받았을 것인데, 피고로 인하여 이를 배당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xx,xxx,xxx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xx,xxx,xxx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xx. x. x.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무런 피담보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에게 이전된 점,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DDD은 주식회사 JJJJJJ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20xx. x. xx. 피고 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xxx xxx동 xxxx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주식회사 KK은행(LLL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주식회사 JJJJJJ)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xx. xx. xx. MMM에게 매매하고, 20xx. x. xx. MM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같은 날 해지 원인)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xx. x. x. NNNNNN 주식회사(이하 NNNNNN이라 함)로부터 xx,xxx,xxx원을 대출받아 어머니 BBB에게 제공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이 매도되어 20xx. x. x. 위 NNNNNN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BBB는 위와 같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채무(NNNNNN의 대출금)와 남편 DDD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KK은행 대출금)로 인하여 피고에게 최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근저당권자는 편의상 형식적으로 피고의 처 CCC로 하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20xx. x.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CC와 부부문제가 발생하여 장차 이혼하기로 정하였고(피고와 CCC의 이혼조정성립일은 20xx. x. xx.이다), 이에 따라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C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및 이를 피고에게 이전해준 양도인인바, 20xx. x. xx. 피고와 이혼한 점에 비추어 그 이전인 20xx년 및 20xx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와 피고, CCC의 통정에 따라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xx,xxx,xxx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