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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공서 위조 또는 무효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 요약
세법상 근거가 없거나 위조된 납세담보제공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체납국세의 일부가 납부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납세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2차 납세의무자 #위조 주장 #체납처분 유예 #납세보증인 책임
질의 응답
1.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된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 납세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근거 없는 납세보증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체납처분 유예 등 세법이 허용한 경우 제출된 납세담보제공서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서 제출은 국세징수법 등 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담보제공서가 위조로 의심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담보제공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임이 입증되거나, 외관상 명백히 하자가 있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 의심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출 경위, 인감증명서 등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위조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 첨부, 필체, 관련 형사판단 등을 고려해 위조가 인정되지 않으면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행정심판·심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먼저 거친 뒤 법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충민원만으로는 소송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당시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납세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금능력 요건은 담보 요구 요건일 뿐, 보증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라 납세보증의 효력 자체를 다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 불충분만으로 납세보증의 효력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체납국세 일부가 납부된 뒤 남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세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국세 중 이미 납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잔존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세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납세담보 제공에 기초한 의무는 실제 남아있는 체납세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세무서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액 체납처분 유예 목적의 납세담보제공서는 바로 납세보증인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인정되고, 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납세보증인에게의 징수 고지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250 납세담보제공서 무효확인 등의 소

원 고

NSY

피 고

S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5.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부존재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4. 3. 26. 주식회사 D건설의 별지 1 목록 ⁠‘납세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의 효력은 무효임을,

 ①-㉯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납세담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하고, ②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6.1. 납세담보제공서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한 951,191,210원의 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SKJ세무서장은 2014. 3. 26.경 주식회사 D건설(이하 ⁠‘D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별지 1 목록 ⁠‘납세담보제공서상 체납세액’ 기재 체납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에 대한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사유로, 원고를 납세보증인(인적담보 제공)으로 하고,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된 체납액 및 향후 가산될 ⁠(중)가산금에 대하여 D건설이 2014. 4. 30.까지 체납액의 50%, 2014. 5. 30.까지 체납액의 50% 중 어느 하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보증인으로 체납액 상당액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담보 제공서(갑 제2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제공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나. D건설은 2014. 5. 30.까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 SKJ세무서장은 2014. 10. 31.경 원고를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125,370원, 가산금 571,065,840원(합계 : 951,191,210원), 납부기한 2020. 6. 1.’이 기재된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9호 서식(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6. 2.경 이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20. 6. 3.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공서 등이 위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 등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2020. 6. 19.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결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공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원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PHY에 게 직접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광주고등법원판결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까지 위조로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납세보증에 필요한 부동산 및 보험채권 등이 존재하고 다른 납세보증인이 있는 등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고충내용에 대해 인용 불가 결정되었다.”는 처리결과를 통지(갑 제7호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4. 21.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 등을 2020. 6. 2.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2020. 6. 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0. 6. 16.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심사청구(갑 제18호증)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16.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D건설 등의 회사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제공서를 작성․교부한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제공서는 D건설 등의 실 운영자인 PHY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이 사건 제공서의 효력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제공서는 위조되었고, 설령 위조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공서는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부담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납세보증이 성립되지 않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피고는 D건설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어야 했다), 이 사건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은 최근까지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2020. 6. 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체납국세 중 951,181,210원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 6.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1)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공서의 효력의 유무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제공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피고 SKJ세무서장의 처분의 효력이나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해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이 사건 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 부분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는 등 당초부터 납세보증이 성립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등으로 사후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 6. 1.경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충민원 신청은 전심절차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심사청구를 들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참조)], 원고의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보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대법원 1990.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공서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D건설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D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은 체납처분의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공서의 제출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어떠한 이유로 이사건 제공서의 제출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납세담보로서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납세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은행 등이 아닌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나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건이고 납세보증 자체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의 유예를 위해 이 사건 제공서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홀딩스(이하 ⁠‘E홀딩스’라 한다) 등의 납세담보제공서가 함께 제출되었었는데, 원고는 E홀딩스의 대표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E홀딩스는D건설로부터 사업장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8년경부터 수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상호 및 소재지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을 제3, 6호증)상 자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체가 이 사건 제공서상 자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공서에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제공서 제출일 무렵에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PHY이 납세보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공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PHY을 고소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고소한 혐의사실은 E홀딩스 등의 납세담보제공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공서에 관한 혐의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법하게 납부통지 되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제3호는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세보증인을 포함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10.31.경 원고의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부통지가 이루어져 원고가 2014.11. 5.경 이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납부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4. 10. 31.경 원고를 이 사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납부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현재와 같은 주소지로 보인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4. 11. 5. 원고의 자녀로 보이는 LS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가, 2016. 6.경 원고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는바, 적어도 원고는 그 무렵 이전에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 무가 현실화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이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원고 등이 납세보증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체납세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납부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D건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SKJ세무서장은 D건설 등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국세등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SKJ세무서장이 2013. 1.경, 2015. 6.경, 2016. 5.경 D건설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7호증 참조),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서 D건설에 대한 이 사건 체납국세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그를 이유로는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D건설 등이 이 사건 체납국세 중 일부(약1,897,692,800원)를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1. 7. 6.자 준비서면 및 을 제1, 12, 13호증 참조), 그에 따르면 일부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현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세보증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 중 별지 1 목록 ⁠‘잔존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특별히 피고 대한민국이 자인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납부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잔존 체납세액의 산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부존재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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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공서 위조 또는 무효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 요약
세법상 근거가 없거나 위조된 납세담보제공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체납국세의 일부가 납부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납세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2차 납세의무자 #위조 주장 #체납처분 유예 #납세보증인 책임
질의 응답
1.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된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 납세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근거 없는 납세보증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체납처분 유예 등 세법이 허용한 경우 제출된 납세담보제공서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서 제출은 국세징수법 등 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담보제공서가 위조로 의심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담보제공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임이 입증되거나, 외관상 명백히 하자가 있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 의심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출 경위, 인감증명서 등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위조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 첨부, 필체, 관련 형사판단 등을 고려해 위조가 인정되지 않으면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행정심판·심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먼저 거친 뒤 법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충민원만으로는 소송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당시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납세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금능력 요건은 담보 요구 요건일 뿐, 보증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라 납세보증의 효력 자체를 다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 불충분만으로 납세보증의 효력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체납국세 일부가 납부된 뒤 남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세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국세 중 이미 납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잔존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세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납세담보 제공에 기초한 의무는 실제 남아있는 체납세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세무서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액 체납처분 유예 목적의 납세담보제공서는 바로 납세보증인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은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인정되고, 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납세보증인에게의 징수 고지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250 납세담보제공서 무효확인 등의 소

원 고

NSY

피 고

S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5.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부존재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4. 3. 26. 주식회사 D건설의 별지 1 목록 ⁠‘납세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의 효력은 무효임을,

 ①-㉯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납세담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하고, ②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6.1. 납세담보제공서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한 951,191,210원의 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SKJ세무서장은 2014. 3. 26.경 주식회사 D건설(이하 ⁠‘D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별지 1 목록 ⁠‘납세담보제공서상 체납세액’ 기재 체납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에 대한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사유로, 원고를 납세보증인(인적담보 제공)으로 하고,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된 체납액 및 향후 가산될 ⁠(중)가산금에 대하여 D건설이 2014. 4. 30.까지 체납액의 50%, 2014. 5. 30.까지 체납액의 50% 중 어느 하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보증인으로 체납액 상당액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담보 제공서(갑 제2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제공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나. D건설은 2014. 5. 30.까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 SKJ세무서장은 2014. 10. 31.경 원고를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125,370원, 가산금 571,065,840원(합계 : 951,191,210원), 납부기한 2020. 6. 1.’이 기재된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9호 서식(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6. 2.경 이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20. 6. 3.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공서 등이 위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 등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2020. 6. 19.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결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공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원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PHY에 게 직접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광주고등법원판결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까지 위조로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납세보증에 필요한 부동산 및 보험채권 등이 존재하고 다른 납세보증인이 있는 등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고충내용에 대해 인용 불가 결정되었다.”는 처리결과를 통지(갑 제7호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4. 21.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 등을 2020. 6. 2.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2020. 6. 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0. 6. 16.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심사청구(갑 제18호증)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16.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D건설 등의 회사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제공서를 작성․교부한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제공서는 D건설 등의 실 운영자인 PHY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이 사건 제공서의 효력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제공서는 위조되었고, 설령 위조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공서는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부담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납세보증이 성립되지 않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피고는 D건설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어야 했다), 이 사건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은 최근까지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2020. 6. 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체납국세 중 951,181,210원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 6.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1)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공서의 효력의 유무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제공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피고 SKJ세무서장의 처분의 효력이나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해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이 사건 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 부분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는 등 당초부터 납세보증이 성립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등으로 사후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 6. 1.경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충민원 신청은 전심절차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심사청구를 들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참조)], 원고의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공서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보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대법원 1990.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공서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D건설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D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은 체납처분의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공서의 제출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어떠한 이유로 이사건 제공서의 제출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납세담보로서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납세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은행 등이 아닌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나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건이고 납세보증 자체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의 유예를 위해 이 사건 제공서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홀딩스(이하 ⁠‘E홀딩스’라 한다) 등의 납세담보제공서가 함께 제출되었었는데, 원고는 E홀딩스의 대표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E홀딩스는D건설로부터 사업장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8년경부터 수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상호 및 소재지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을 제3, 6호증)상 자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체가 이 사건 제공서상 자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공서에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제공서 제출일 무렵에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PHY이 납세보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공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PHY을 고소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고소한 혐의사실은 E홀딩스 등의 납세담보제공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공서에 관한 혐의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법하게 납부통지 되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제3호는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세보증인을 포함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10.31.경 원고의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부통지가 이루어져 원고가 2014.11. 5.경 이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납부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4. 10. 31.경 원고를 이 사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납부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현재와 같은 주소지로 보인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4. 11. 5. 원고의 자녀로 보이는 LS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가, 2016. 6.경 원고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는바, 적어도 원고는 그 무렵 이전에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 무가 현실화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 SKJ세무서장이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원고 등이 납세보증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체납세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납부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D건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SKJ세무서장은 D건설 등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국세등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SKJ세무서장이 2013. 1.경, 2015. 6.경, 2016. 5.경 D건설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7호증 참조),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서 D건설에 대한 이 사건 체납국세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그를 이유로는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D건설 등이 이 사건 체납국세 중 일부(약1,897,692,800원)를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1. 7. 6.자 준비서면 및 을 제1, 12, 13호증 참조), 그에 따르면 일부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현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세보증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 중 별지 1 목록 ⁠‘잔존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특별히 피고 대한민국이 자인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납부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잔존 체납세액의 산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부존재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