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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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500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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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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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탁○○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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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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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가. 피고 탁○○와 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탁○○는 하●●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하××과 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하××은 하●●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은 이천시 XX동 산17-8 임야 중 하●●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취득일 1995. 9. 12., 양도일 2017. 11. 1.)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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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 |
체납액 (2020.1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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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7 |
2018.3.9. |
2018.4.25. |
2017.11.30. |
44,098,030 |
56,930,300 |
|
양도소득세 |
2017 |
2018.5.0. |
2018.7.21. |
2017.11.30. |
42,234,040 |
53,003,560 |
|
86,332,070 |
109,935,880 |
나. 하●●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5호로 2017. 12. 18.자 증여(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탁○○(하●●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하●●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2017. 12. 18.자 증여(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하××(하●●의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하●●은 제1, 2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보증금반환채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두번째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2018. 5. 10.경에는 제1, 2증여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0. 11.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이 이천세무서로부터 체납 건을 인수받아 하●●의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2020. 4.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20. 6. 24.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제1, 2증여계약의 각 체결일보다 앞서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하●●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고 하●●은 피고들에게 제1, 2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에 의하면, 제1, 2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하●●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피고들은, 피고 탁○○가 이전에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대해서 그 본등기를 마치는 대신 가등기를 말소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위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사전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3.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탁○○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0. 3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 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탁○○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탁○○가 하●●과 이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하●●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 2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하●●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0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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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500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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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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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탁○○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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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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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가. 피고 탁○○와 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탁○○는 하●●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하××과 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하××은 하●●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은 이천시 XX동 산17-8 임야 중 하●●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취득일 1995. 9. 12., 양도일 2017. 11. 1.)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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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 |
체납액 (2020.1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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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7 |
2018.3.9. |
2018.4.25. |
2017.11.30. |
44,098,030 |
56,93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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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7 |
2018.5.0. |
2018.7.21. |
2017.11.30. |
42,234,040 |
53,00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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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2,070 |
109,935,880 |
나. 하●●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5호로 2017. 12. 18.자 증여(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탁○○(하●●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하●●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2017. 12. 18.자 증여(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하××(하●●의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하●●은 제1, 2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보증금반환채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두번째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2018. 5. 10.경에는 제1, 2증여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0. 11.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이 이천세무서로부터 체납 건을 인수받아 하●●의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2020. 4.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20. 6. 24.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제1, 2증여계약의 각 체결일보다 앞서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하●●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고 하●●은 피고들에게 제1, 2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에 의하면, 제1, 2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하●●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피고들은, 피고 탁○○가 이전에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대해서 그 본등기를 마치는 대신 가등기를 말소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위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사전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3.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탁○○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0. 3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 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탁○○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탁○○가 하●●과 이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하●●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 2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하●●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0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