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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시 근저당권 소멸 여부 및 가등기담보권자의 말소청구 가능성

2013가합6418
판결 요약
공동담보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 경매신청이 있어 경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 경우,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기존 등기에 근거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담보가등기권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담보 #근저당권 소멸 #임의경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가등기담보
질의 응답
1. 제3자가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예, 일부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아직 실행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경매대금 납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나머지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유용되어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등기담보권자는 물권적 권리에 기반해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담보가등기권자가 방해배제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무효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 측에서 경매가 공동근저당권자 아닌 제3자 신청이면 근저당권의 확정·소멸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전부 변제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을 인용해 제3자의 경매신청이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4. 소멸한 근저당권 등기에 기초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등기이전은 무효이며, 이해관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효력은 없고, 피고도 무효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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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은 2005. 12. 23.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4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또한 공동담보로 소외 1의 남편 소외 2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5 필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동 토지 등’이라 한다)에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 22.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하여 2007. 1. 23. 접수 제4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사위인 소외 4는 2006년 3월경 소외 5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5는 2006. 5. 3.경 소외 2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위 2억 원 중 1억 4,250만 원을 소외 2 등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소외 2 등이 이를 상환하지 않자 소외 4가 소외 5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2는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인 소외 1의 동의 하에 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당시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소외 4 대신에 농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동 토지 등에 대하여 북삼농협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3이 2006. 8. 18.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4230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북삼농협은 원금 10억 원, 이자 100,203,311원 합계 1,100,203,311원을 채권신고 하였고(북삼농협은 ○○동 토지 등에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도 갖고 있었는데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전액 배당받았다.
 
라.  이와 같이 북삼농협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받아 그에 따라 ○○동 토지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경매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마.  북삼농협은 2007.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1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 대출금은 2011. 3. 25. 피고들 명의로 상환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 3. 28. 접수 제15023호로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에도 이를 유용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는 물권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담보가등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저당물의 일부인 ○○동 토지 등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경매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배당되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그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동근저당권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채권은 담보하지 않게 되고, 일부 근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경매대가로부터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 받으면 실행되지 않은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 사안에서 보건대, 공동담보인 ○○동 토지 등에 대하여 제3자인 후순위채권자 소외 3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토지 등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변제자 법정대위의 문제가 남으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소외 1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실제 소외 2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는 내부적으로 소외 1과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에 불과하여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 법정대위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무효가 되었고, 북삼농협이 소외 1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다 할 것인데, 그 등기유용은 그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들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  나아가,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4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바, 원고는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 담보가등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가 소외 2 부부와의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을 때,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 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원고에게 채권을 이전하고 소외 2 부부가 그 이전을 승낙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도 소외 2 부부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 부부도 소외 4나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인 원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소외 4와 원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치봉(재판장) 주성화 조성훈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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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담보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 경매신청이 있어 경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 경우,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기존 등기에 근거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담보가등기권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담보 #근저당권 소멸 #임의경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가등기담보
질의 응답
1. 제3자가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예, 일부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아직 실행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경매대금 납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나머지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유용되어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등기담보권자는 물권적 권리에 기반해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담보가등기권자가 방해배제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무효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 측에서 경매가 공동근저당권자 아닌 제3자 신청이면 근저당권의 확정·소멸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전부 변제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을 인용해 제3자의 경매신청이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4. 소멸한 근저당권 등기에 기초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등기이전은 무효이며, 이해관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효력은 없고, 피고도 무효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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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은 2005. 12. 23.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4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또한 공동담보로 소외 1의 남편 소외 2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5 필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동 토지 등’이라 한다)에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 22.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하여 2007. 1. 23. 접수 제4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사위인 소외 4는 2006년 3월경 소외 5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5는 2006. 5. 3.경 소외 2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위 2억 원 중 1억 4,250만 원을 소외 2 등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소외 2 등이 이를 상환하지 않자 소외 4가 소외 5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2는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인 소외 1의 동의 하에 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당시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소외 4 대신에 농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동 토지 등에 대하여 북삼농협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3이 2006. 8. 18.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4230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북삼농협은 원금 10억 원, 이자 100,203,311원 합계 1,100,203,311원을 채권신고 하였고(북삼농협은 ○○동 토지 등에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도 갖고 있었는데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전액 배당받았다.
 
라.  이와 같이 북삼농협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받아 그에 따라 ○○동 토지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경매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마.  북삼농협은 2007.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1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 대출금은 2011. 3. 25. 피고들 명의로 상환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 3. 28. 접수 제15023호로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에도 이를 유용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는 물권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담보가등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저당물의 일부인 ○○동 토지 등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경매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배당되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그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동근저당권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채권은 담보하지 않게 되고, 일부 근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경매대가로부터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 받으면 실행되지 않은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 사안에서 보건대, 공동담보인 ○○동 토지 등에 대하여 제3자인 후순위채권자 소외 3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토지 등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변제자 법정대위의 문제가 남으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소외 1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실제 소외 2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는 내부적으로 소외 1과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에 불과하여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 법정대위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무효가 되었고, 북삼농협이 소외 1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다 할 것인데, 그 등기유용은 그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들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  나아가,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4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바, 원고는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 담보가등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가 소외 2 부부와의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을 때,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 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원고에게 채권을 이전하고 소외 2 부부가 그 이전을 승낙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도 소외 2 부부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 부부도 소외 4나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인 원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소외 4와 원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치봉(재판장) 주성화 조성훈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