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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채권과 사업자등록 변경,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재작성에 의한 월세채권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자 변경이 의도적이라면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월세채권 #사업자등록 변경 #손해배상책임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새 임대차계약서로 월세채권이 발생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세채권은 이전 임대인, 즉 피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은 신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월세채권은 기존 임대인의 책임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임채권 압류 뒤 임대차계약의 사업자등록자를 바꾸는 경우, 주장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차임채권 압류에 대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변경한 경우 그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에서는 차임채권 압류 이후 임대차관계의 변동이 의도적일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변경 및 임대차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변한 경우, 특히 사업자등록자 변경 등 임의적 조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은 원고와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관계를 변경한 정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43799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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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채권과 사업자등록 변경,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재작성에 의한 월세채권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자 변경이 의도적이라면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월세채권 #사업자등록 변경 #손해배상책임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새 임대차계약서로 월세채권이 발생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세채권은 이전 임대인, 즉 피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은 신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월세채권은 기존 임대인의 책임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임채권 압류 뒤 임대차계약의 사업자등록자를 바꾸는 경우, 주장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차임채권 압류에 대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변경한 경우 그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에서는 차임채권 압류 이후 임대차관계의 변동이 의도적일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변경 및 임대차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변한 경우, 특히 사업자등록자 변경 등 임의적 조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은 원고와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관계를 변경한 정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43799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다243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