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공2021상, 969)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 송달되었다.
나.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즉 이 사건 2차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째인 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장이 위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공2021상, 969)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 송달되었다.
나.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즉 이 사건 2차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째인 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장이 위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