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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토지 매매계약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과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불가분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1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거래 조건·계약서 작성 및 세법상 감면 요건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복수계약 #불가분계약 #자경감면
질의 응답
1. 토지 여러 필지를 나누어 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체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 자경감면 등 세금 감면 혜택은 1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계약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복수계약이 불가분적 일체라 본 사례에서 자경감면 1회만 적용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여러 개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의 거래로 인정되면 불가분적 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계약체결 경위, 목적, 실제 거래 전개, 당사자 증언 등을 분석해 불가분성을 판단하라 판시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 별개의 계약임을 의미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 일체라면 별개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지급·분할등기했더라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서상 각 토지의 지번·면적이 일부 미특정이라도 불가분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부 토지의 구체적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가 일체로 취급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라면 불가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제2 토지의 지번·면적이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매매의사 등이 중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과수원 양도

1) 원고는 1995. 2. 19. □□시 △△동(이하 ⁠‘△△동’이라고만 표시한다) 348-4 과수원 6,402㎡와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과수원은, 2009. 9. 7. 그중 152㎡를 국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348-7로 분할․이기된 뒤 2016. 12. 7. 그 부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3. 4. 12. 남은 부분 중 4,553㎡가 348-8 과수원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1,697㎡는 2013. 4. 15.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0.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최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동 348-8 과수원 중 2,315㎡를 △△동 348-9 과수원으로 분할․등기하였다(이하 위 분할 후의 △△동 348-8 과수원 2,238㎡ 및 같은 동 348-9 과수원 2,315㎡를 각각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 원고는 2017. 9. 8. △△동 348-4 과수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권리자 AAAA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지․말소하는 한편 최AA으로부터 현금으로 373,704,357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및 제1토지 등에 관하여 BBBB조합에 채권최고액 7억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8. 1. 31. 최AA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BBBB조합에 위 4) 기재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및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제1 토지를 7억 1,500만 원(이 사건 임야 300만 원, 이 사건 제1 토지 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 제133조 제1항 제1호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68,844,28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7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72,821,218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7.부터 2019. 6.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1. 원고에게 자경감면을 1회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위 각 거시증거,”를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관련하여”부터 같은 행의 ⁠“하는”까지를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의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지번이나”를 ⁠“지번이나 위치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최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필요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두 배로 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중시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매수인 최AA이 매수대금 전체를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최AA에게 매도하고 나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최AA에게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할 것을 우려한 최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최AA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정한 동일인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이를 매수한 최AA은 물론이고 매도한 원고 역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그 지번,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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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토지 매매계약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과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불가분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1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거래 조건·계약서 작성 및 세법상 감면 요건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복수계약 #불가분계약 #자경감면
질의 응답
1. 토지 여러 필지를 나누어 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체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 자경감면 등 세금 감면 혜택은 1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계약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복수계약이 불가분적 일체라 본 사례에서 자경감면 1회만 적용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여러 개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의 거래로 인정되면 불가분적 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계약체결 경위, 목적, 실제 거래 전개, 당사자 증언 등을 분석해 불가분성을 판단하라 판시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 별개의 계약임을 의미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 일체라면 별개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지급·분할등기했더라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서상 각 토지의 지번·면적이 일부 미특정이라도 불가분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부 토지의 구체적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가 일체로 취급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라면 불가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판결은 제2 토지의 지번·면적이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매매의사 등이 중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과수원 양도

1) 원고는 1995. 2. 19. □□시 △△동(이하 ⁠‘△△동’이라고만 표시한다) 348-4 과수원 6,402㎡와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과수원은, 2009. 9. 7. 그중 152㎡를 국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348-7로 분할․이기된 뒤 2016. 12. 7. 그 부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3. 4. 12. 남은 부분 중 4,553㎡가 348-8 과수원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1,697㎡는 2013. 4. 15.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0.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최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동 348-8 과수원 중 2,315㎡를 △△동 348-9 과수원으로 분할․등기하였다(이하 위 분할 후의 △△동 348-8 과수원 2,238㎡ 및 같은 동 348-9 과수원 2,315㎡를 각각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 원고는 2017. 9. 8. △△동 348-4 과수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권리자 AAAA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지․말소하는 한편 최AA으로부터 현금으로 373,704,357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및 제1토지 등에 관하여 BBBB조합에 채권최고액 7억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8. 1. 31. 최AA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BBBB조합에 위 4) 기재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및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제1 토지를 7억 1,500만 원(이 사건 임야 300만 원, 이 사건 제1 토지 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 제133조 제1항 제1호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68,844,28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7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72,821,218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7.부터 2019. 6.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1. 원고에게 자경감면을 1회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위 각 거시증거,”를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관련하여”부터 같은 행의 ⁠“하는”까지를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의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지번이나”를 ⁠“지번이나 위치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최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필요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두 배로 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중시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매수인 최AA이 매수대금 전체를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최AA에게 매도하고 나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최AA에게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할 것을 우려한 최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최AA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정한 동일인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이를 매수한 최AA은 물론이고 매도한 원고 역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그 지번,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