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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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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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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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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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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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과수원 양도
1) 원고는 1995. 2. 19. □□시 △△동(이하 ‘△△동’이라고만 표시한다) 348-4 과수원 6,402㎡와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과수원은, 2009. 9. 7. 그중 152㎡를 국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348-7로 분할․이기된 뒤 2016. 12. 7. 그 부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3. 4. 12. 남은 부분 중 4,553㎡가 348-8 과수원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1,697㎡는 2013. 4. 15.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0.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최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동 348-8 과수원 중 2,315㎡를 △△동 348-9 과수원으로 분할․등기하였다(이하 위 분할 후의 △△동 348-8 과수원 2,238㎡ 및 같은 동 348-9 과수원 2,315㎡를 각각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 원고는 2017. 9. 8. △△동 348-4 과수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권리자 AAAA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지․말소하는 한편 최AA으로부터 현금으로 373,704,357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및 제1토지 등에 관하여 BBBB조합에 채권최고액 7억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8. 1. 31. 최AA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BBBB조합에 위 4) 기재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및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제1 토지를 7억 1,500만 원(이 사건 임야 300만 원, 이 사건 제1 토지 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 제133조 제1항 제1호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68,844,28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7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72,821,218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7.부터 2019. 6.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1. 원고에게 자경감면을 1회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위 각 거시증거,”를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관련하여”부터 같은 행의 “하는”까지를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의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지번이나”를 “지번이나 위치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최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필요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두 배로 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중시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매수인 최AA이 매수대금 전체를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최AA에게 매도하고 나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최AA에게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할 것을 우려한 최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최AA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정한 동일인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이를 매수한 최AA은 물론이고 매도한 원고 역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그 지번,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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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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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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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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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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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과수원 양도
1) 원고는 1995. 2. 19. □□시 △△동(이하 ‘△△동’이라고만 표시한다) 348-4 과수원 6,402㎡와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과수원은, 2009. 9. 7. 그중 152㎡를 국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348-7로 분할․이기된 뒤 2016. 12. 7. 그 부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3. 4. 12. 남은 부분 중 4,553㎡가 348-8 과수원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1,697㎡는 2013. 4. 15.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0.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최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동 348-8 과수원 중 2,315㎡를 △△동 348-9 과수원으로 분할․등기하였다(이하 위 분할 후의 △△동 348-8 과수원 2,238㎡ 및 같은 동 348-9 과수원 2,315㎡를 각각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 원고는 2017. 9. 8. △△동 348-4 과수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권리자 AAAA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지․말소하는 한편 최AA으로부터 현금으로 373,704,357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및 제1토지 등에 관하여 BBBB조합에 채권최고액 7억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8. 1. 31. 최AA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최AA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같은 날 BBBB조합에 위 4) 기재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및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제1 토지를 7억 1,500만 원(이 사건 임야 300만 원, 이 사건 제1 토지 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 제133조 제1항 제1호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68,844,28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7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72,821,218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7.부터 2019. 6.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1. 원고에게 자경감면을 1회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위 각 거시증거,”를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관련하여”부터 같은 행의 “하는”까지를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의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지번이나”를 “지번이나 위치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최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필요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두 배로 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중시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매수인 최AA이 매수대금 전체를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최AA에게 매도하고 나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최AA에게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할 것을 우려한 최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최AA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정한 동일인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이를 매수한 최AA은 물론이고 매도한 원고 역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그 지번,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