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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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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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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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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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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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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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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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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