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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인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체납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행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인정받았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주문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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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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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