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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양수 시 선수금 수령의 법적 성격 및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요약
스포츠센터 운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하며 지급 받은 50억 원은 실질적으로 기존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회원권 선수금임을 인정하였고, 차입금·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익금 산입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처리가 차입금 명목이어도 실제 자금 흐름과 약정상 의무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인수 #회원권 선수금 #과세 #익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스포츠센터 운영권 인수 시 기존 회원 선수금은 익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회원권 반환 및 서비스 제공의무를 승계하며 받은 선수금은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부동산·운영권 양수인이 선수금을 받으면서 회원권 정산·서비스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선수금은 수익(익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선수금 수령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이 회원권 선수금인 경우 회계상 차입금으로 처리했다 해도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자금 흐름·약정상 의무 및 실질에서 회원권 선수금임이 명백하면, 형식적 회계처리에 불과하며 차입계약 실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회원권 선수금을 실제 차입금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명확한 자금의 귀속·권리 주체가 필요하며, 자금 제공자에 변제·이자 청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회원권 선수금이 차입금 명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은 구체적 대여계약·권리주체가 없어 차입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스포츠센터 양수계약에서 회원권 선수금 가치 평가가 실제 수령액보다 적을 때, 선수금 전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정상 잔존액과 실제 지급·수령이 일치하면 선수금 전액이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사후 평가액이 달라도 계약·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회원권 선수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트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설립되어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였는데, 2014. 4. 30. ⁠‘주식회사 **트니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로직스(이하 ⁠‘**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소재 집합건물인 리버타워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5호, 중601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억 원(부가가치세 1,183,746,112원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50억 원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

수금 5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성이었고, **로직스는 2013. 2. 28. *성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에프(이하 ⁠‘***’이라 한다)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성은 위 50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에 있던 윤**, 권** 명의로 나누어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40억 원과 *성으로부터 차용한 위 50억 원의 합계 190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위 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5, 16, 18, 19, 21, 22, 23, 25, 32, 33호증, 을 제5, 9 내

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로직스와 ***은 2011. 3. 30.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 입회금 관리, 시설의 고정자산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로직스가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홍보․회원유치 활동,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될 당시 원고, **로직스, ***은 2013. 2. 27.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50억 원을 ***에 지급하되 ***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5호증).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로직스는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 ***은 원고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로서,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로직스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

고가 **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은 회원권, 강습비, 락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로직스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은 51억 원임을 명시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로직스는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로직스는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른 회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의 하지 않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한 선수금은 ***이 지급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

① ***은 **로직스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

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은 선수금 수령일부터 회원들에게 **로직스가 제공하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회원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다.

제5조(자산 및 비품)

① 자산 및 비품은 스포츠센터 내 사무용기구, 운동기구를 말하며, 건물에 귀속된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② 자산 및 비품의 가액은 **로직스의 장부가액 104,784,712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① **로직스는 제2조 제2항의 회원권 등의 잔액 51억 원과 제5조 제2항의 자산 및 비품의 가액 약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충분한 합의 결과 50억 원을 ***에

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정산금액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상기 합의내용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고도 연대책임을 지며,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최종정산일에 **로직스, ***, 원고는 회원권 등 잔액의 금액을 확정하고 제6조 금

액정산과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하기로 한다.

3) 원고, **로직스, ***은 원고가 **로직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2013. 3. 15. 위 약정에 따른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위 최종약정에서는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선수금 액수가 51억 원에서 5,724,908,396원으로,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자산 및 비품 가액이 104,784,712원에서 103,487,712원으로 각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제6조 제1항에서**로직스가 ***에게 최종 정산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2013. 2.27.자 약정과 최종약정이 모두 동일하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약정을 ⁠‘제1차 약정’이라 한다).

4) 이어서 원고와 ***은 2013. 3. 16. ***이 **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

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원고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 잔액은 회원권, 강습비, 랔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업권리는 현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신상등록 자료라 한다.

③ 원고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 및 영업권리는 50억 원임을 확인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이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

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

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

① 원고는 ***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향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제2조 제3항의 금액을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로직스는 2013. 2. 28. ***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였고, *성은 같은 날 *** 명의 계좌에서 *성 명의 계좌로 위 50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 명의 계좌에서 직접, 20억 원은 윤현중 명의 계좌를 거쳐, 10억 원은 권중식 명의 계좌를 거쳐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2013. 2. 28.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억 원을 회계장부상 ⁠‘주임종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으로부터, 20억 원은 윤**으로부터, 10억 원은 권**으로부터 각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성은 2014. 7. 20.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5억 원을, 권**식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5억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윤**은 같은 날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7억 5,000만 원을, 송**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2억 5,0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와 윤**은 김**, 권**, 송**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8) 원고는 2014. 8. 6. 가수금 계정원장에 기재된 50억 원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성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5억 원 및 권** 명의 15억 원으로, 윤**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7억 5,000만 원 및 송** 명의 12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권** 명의 단기차입금은 25억 원(기존 10억 원 + *성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15억 원)이 되었고, 김**, 송** 명의 단기차입금은 각 1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9) 원고는 2014. 8. 6. 권**, 김**, 송** 명의 위 단기차입금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100,000주, 김**, 송**은 각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10) 권**, 김**, 송**은 2014. 9.경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와 기존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권** 105,000주, 김**, 송** 각 52,500주)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1)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직스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고,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위 5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성, 윤**, 권**이 원고에 대여한 금액은 없다. 따라서 *성, 윤**, 권**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가공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은 채권양도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바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원고가 설립된 2003년경부터 장기간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양**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성, 윤**중,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50억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는 몰랐다. 양**은 2014. 8. 6.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부채로 계상된 주임종 단기차입금 50억 원의 명목이 확실하지 않으니 유상증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신한은행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성 명의의 예금 50억 원에 대

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신한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회원권 선

수금을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성, 윤**, 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제1차 약정에 따라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은 제2차 약정에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

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

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

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③ 원고가 위 50억 원을 *성, 윤**,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성, 윤**, 권**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위 돈의 출처가 ***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서 *성, 윤**, 권** 명의 계좌를 잠시 거친 것에 불과한 뿐 그들이 위 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성, 윤**이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권**,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권**, 김**, 송**은 이를 양수한 직후에 그 전액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한 뒤 인수한 신주 전부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처럼 *성, 윤**, 권**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5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도 없고, 대여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으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3. 2. 23.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선수금의 가액이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39호증)를 제출

하면서 원고가 회원권 선수금으로 50억 원이나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로직스, ***이 제1차 약정 및 제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의 회원권 선수금 잔존액을 50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

짐을 통하여 **로직스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한 회원권

선수금의 가치가 그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회원권 선수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성이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성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이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성은 당시 **의 대표이사였을 뿐 원고의 임원이었거나 주주였던 적이 없다). 달리 *성이 원고

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성이 별다른 담보나 이자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원고에

게 5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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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양수 시 선수금 수령의 법적 성격 및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요약
스포츠센터 운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하며 지급 받은 50억 원은 실질적으로 기존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회원권 선수금임을 인정하였고, 차입금·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익금 산입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처리가 차입금 명목이어도 실제 자금 흐름과 약정상 의무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인수 #회원권 선수금 #과세 #익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스포츠센터 운영권 인수 시 기존 회원 선수금은 익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회원권 반환 및 서비스 제공의무를 승계하며 받은 선수금은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부동산·운영권 양수인이 선수금을 받으면서 회원권 정산·서비스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선수금은 수익(익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선수금 수령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이 회원권 선수금인 경우 회계상 차입금으로 처리했다 해도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자금 흐름·약정상 의무 및 실질에서 회원권 선수금임이 명백하면, 형식적 회계처리에 불과하며 차입계약 실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회원권 선수금을 실제 차입금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명확한 자금의 귀속·권리 주체가 필요하며, 자금 제공자에 변제·이자 청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회원권 선수금이 차입금 명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은 구체적 대여계약·권리주체가 없어 차입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스포츠센터 양수계약에서 회원권 선수금 가치 평가가 실제 수령액보다 적을 때, 선수금 전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정상 잔존액과 실제 지급·수령이 일치하면 선수금 전액이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판결은 사후 평가액이 달라도 계약·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회원권 선수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트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설립되어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였는데, 2014. 4. 30. ⁠‘주식회사 **트니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로직스(이하 ⁠‘**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소재 집합건물인 리버타워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5호, 중601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억 원(부가가치세 1,183,746,112원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50억 원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

수금 5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성이었고, **로직스는 2013. 2. 28. *성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에프(이하 ⁠‘***’이라 한다)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성은 위 50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에 있던 윤**, 권** 명의로 나누어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40억 원과 *성으로부터 차용한 위 50억 원의 합계 190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위 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5, 16, 18, 19, 21, 22, 23, 25, 32, 33호증, 을 제5, 9 내

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로직스와 ***은 2011. 3. 30.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 입회금 관리, 시설의 고정자산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로직스가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홍보․회원유치 활동,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될 당시 원고, **로직스, ***은 2013. 2. 27.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50억 원을 ***에 지급하되 ***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5호증).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로직스는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 ***은 원고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로서,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로직스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

고가 **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은 회원권, 강습비, 락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로직스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은 51억 원임을 명시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로직스는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로직스는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른 회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의 하지 않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한 선수금은 ***이 지급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

① ***은 **로직스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

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은 선수금 수령일부터 회원들에게 **로직스가 제공하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회원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다.

제5조(자산 및 비품)

① 자산 및 비품은 스포츠센터 내 사무용기구, 운동기구를 말하며, 건물에 귀속된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② 자산 및 비품의 가액은 **로직스의 장부가액 104,784,712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① **로직스는 제2조 제2항의 회원권 등의 잔액 51억 원과 제5조 제2항의 자산 및 비품의 가액 약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충분한 합의 결과 50억 원을 ***에

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정산금액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상기 합의내용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고도 연대책임을 지며,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최종정산일에 **로직스, ***, 원고는 회원권 등 잔액의 금액을 확정하고 제6조 금

액정산과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하기로 한다.

3) 원고, **로직스, ***은 원고가 **로직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2013. 3. 15. 위 약정에 따른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위 최종약정에서는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선수금 액수가 51억 원에서 5,724,908,396원으로,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자산 및 비품 가액이 104,784,712원에서 103,487,712원으로 각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제6조 제1항에서**로직스가 ***에게 최종 정산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2013. 2.27.자 약정과 최종약정이 모두 동일하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약정을 ⁠‘제1차 약정’이라 한다).

4) 이어서 원고와 ***은 2013. 3. 16. ***이 **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

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원고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 잔액은 회원권, 강습비, 랔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업권리는 현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신상등록 자료라 한다.

③ 원고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 및 영업권리는 50억 원임을 확인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이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

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

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

① 원고는 ***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향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제2조 제3항의 금액을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로직스는 2013. 2. 28. ***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였고, *성은 같은 날 *** 명의 계좌에서 *성 명의 계좌로 위 50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 명의 계좌에서 직접, 20억 원은 윤현중 명의 계좌를 거쳐, 10억 원은 권중식 명의 계좌를 거쳐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2013. 2. 28.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억 원을 회계장부상 ⁠‘주임종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으로부터, 20억 원은 윤**으로부터, 10억 원은 권**으로부터 각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성은 2014. 7. 20.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5억 원을, 권**식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5억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윤**은 같은 날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7억 5,000만 원을, 송**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2억 5,0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와 윤**은 김**, 권**, 송**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8) 원고는 2014. 8. 6. 가수금 계정원장에 기재된 50억 원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성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5억 원 및 권** 명의 15억 원으로, 윤**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7억 5,000만 원 및 송** 명의 12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권** 명의 단기차입금은 25억 원(기존 10억 원 + *성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15억 원)이 되었고, 김**, 송** 명의 단기차입금은 각 1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9) 원고는 2014. 8. 6. 권**, 김**, 송** 명의 위 단기차입금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100,000주, 김**, 송**은 각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10) 권**, 김**, 송**은 2014. 9.경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와 기존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권** 105,000주, 김**, 송** 각 52,500주)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1)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직스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고,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위 5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성, 윤**, 권**이 원고에 대여한 금액은 없다. 따라서 *성, 윤**, 권**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가공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은 채권양도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바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원고가 설립된 2003년경부터 장기간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양**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성, 윤**중,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50억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는 몰랐다. 양**은 2014. 8. 6.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부채로 계상된 주임종 단기차입금 50억 원의 명목이 확실하지 않으니 유상증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신한은행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성 명의의 예금 50억 원에 대

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신한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회원권 선

수금을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성, 윤**, 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제1차 약정에 따라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은 제2차 약정에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

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

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

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③ 원고가 위 50억 원을 *성, 윤**,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성, 윤**, 권**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위 돈의 출처가 ***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서 *성, 윤**, 권** 명의 계좌를 잠시 거친 것에 불과한 뿐 그들이 위 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성, 윤**이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권**,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권**, 김**, 송**은 이를 양수한 직후에 그 전액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한 뒤 인수한 신주 전부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처럼 *성, 윤**, 권**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5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도 없고, 대여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으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3. 2. 23.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선수금의 가액이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39호증)를 제출

하면서 원고가 회원권 선수금으로 50억 원이나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로직스, ***이 제1차 약정 및 제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의 회원권 선수금 잔존액을 50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

짐을 통하여 **로직스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한 회원권

선수금의 가치가 그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회원권 선수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성이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성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이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성은 당시 **의 대표이사였을 뿐 원고의 임원이었거나 주주였던 적이 없다). 달리 *성이 원고

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성이 별다른 담보나 이자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원고에

게 5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