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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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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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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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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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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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설립되어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였는데, 2014. 4. 30. ‘주식회사 **트니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로직스(이하 ‘**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소재 집합건물인 리버타워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5호, 중601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억 원(부가가치세 1,183,746,112원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50억 원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
수금 5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성이었고, **로직스는 2013. 2. 28. *성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에프(이하 ‘***’이라 한다)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성은 위 50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에 있던 윤**, 권** 명의로 나누어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40억 원과 *성으로부터 차용한 위 50억 원의 합계 190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위 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5, 16, 18, 19, 21, 22, 23, 25, 32, 33호증, 을 제5, 9 내
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로직스와 ***은 2011. 3. 30.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 입회금 관리, 시설의 고정자산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로직스가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홍보․회원유치 활동,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될 당시 원고, **로직스, ***은 2013. 2. 27.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50억 원을 ***에 지급하되 ***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5호증).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로직스는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 ***은 원고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로서,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로직스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
고가 **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은 회원권, 강습비, 락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로직스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은 51억 원임을 명시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로직스는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로직스는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른 회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의 하지 않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한 선수금은 ***이 지급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
① ***은 **로직스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
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은 선수금 수령일부터 회원들에게 **로직스가 제공하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회원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다.
제5조(자산 및 비품)
① 자산 및 비품은 스포츠센터 내 사무용기구, 운동기구를 말하며, 건물에 귀속된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② 자산 및 비품의 가액은 **로직스의 장부가액 104,784,712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① **로직스는 제2조 제2항의 회원권 등의 잔액 51억 원과 제5조 제2항의 자산 및 비품의 가액 약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충분한 합의 결과 50억 원을 ***에
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정산금액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상기 합의내용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고도 연대책임을 지며,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최종정산일에 **로직스, ***, 원고는 회원권 등 잔액의 금액을 확정하고 제6조 금
액정산과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하기로 한다.
3) 원고, **로직스, ***은 원고가 **로직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2013. 3. 15. 위 약정에 따른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위 최종약정에서는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선수금 액수가 51억 원에서 5,724,908,396원으로,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자산 및 비품 가액이 104,784,712원에서 103,487,712원으로 각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제6조 제1항에서**로직스가 ***에게 최종 정산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2013. 2.27.자 약정과 최종약정이 모두 동일하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약정을 ‘제1차 약정’이라 한다).
4) 이어서 원고와 ***은 2013. 3. 16. ***이 **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
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원고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 잔액은 회원권, 강습비, 랔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업권리는 현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신상등록 자료라 한다.
③ 원고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 및 영업권리는 50억 원임을 확인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이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
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
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
① 원고는 ***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향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제2조 제3항의 금액을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로직스는 2013. 2. 28. ***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였고, *성은 같은 날 *** 명의 계좌에서 *성 명의 계좌로 위 50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 명의 계좌에서 직접, 20억 원은 윤현중 명의 계좌를 거쳐, 10억 원은 권중식 명의 계좌를 거쳐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2013. 2. 28.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억 원을 회계장부상 ‘주임종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으로부터, 20억 원은 윤**으로부터, 10억 원은 권**으로부터 각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성은 2014. 7. 20.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5억 원을, 권**식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5억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윤**은 같은 날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7억 5,000만 원을, 송**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2억 5,0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와 윤**은 김**, 권**, 송**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8) 원고는 2014. 8. 6. 가수금 계정원장에 기재된 50억 원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성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5억 원 및 권** 명의 15억 원으로, 윤**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7억 5,000만 원 및 송** 명의 12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권** 명의 단기차입금은 25억 원(기존 10억 원 + *성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15억 원)이 되었고, 김**, 송** 명의 단기차입금은 각 1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9) 원고는 2014. 8. 6. 권**, 김**, 송** 명의 위 단기차입금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100,000주, 김**, 송**은 각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10) 권**, 김**, 송**은 2014. 9.경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와 기존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권** 105,000주, 김**, 송** 각 52,500주)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1)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직스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고,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위 5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성, 윤**, 권**이 원고에 대여한 금액은 없다. 따라서 *성, 윤**, 권**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가공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은 채권양도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바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원고가 설립된 2003년경부터 장기간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양**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성, 윤**중,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50억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는 몰랐다. 양**은 2014. 8. 6.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부채로 계상된 주임종 단기차입금 50억 원의 명목이 확실하지 않으니 유상증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신한은행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성 명의의 예금 50억 원에 대
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신한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회원권 선
수금을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성, 윤**, 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제1차 약정에 따라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은 제2차 약정에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
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
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
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③ 원고가 위 50억 원을 *성, 윤**,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성, 윤**, 권**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위 돈의 출처가 ***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서 *성, 윤**, 권** 명의 계좌를 잠시 거친 것에 불과한 뿐 그들이 위 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성, 윤**이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권**,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권**, 김**, 송**은 이를 양수한 직후에 그 전액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한 뒤 인수한 신주 전부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처럼 *성, 윤**, 권**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5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도 없고, 대여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으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3. 2. 23.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선수금의 가액이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39호증)를 제출
하면서 원고가 회원권 선수금으로 50억 원이나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로직스, ***이 제1차 약정 및 제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의 회원권 선수금 잔존액을 50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
짐을 통하여 **로직스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한 회원권
선수금의 가치가 그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회원권 선수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성이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성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이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성은 당시 **의 대표이사였을 뿐 원고의 임원이었거나 주주였던 적이 없다). 달리 *성이 원고
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성이 별다른 담보나 이자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원고에
게 5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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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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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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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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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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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설립되어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였는데, 2014. 4. 30. ‘주식회사 **트니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로직스(이하 ‘**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소재 집합건물인 리버타워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5호, 중601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억 원(부가가치세 1,183,746,112원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50억 원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
수금 5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성이었고, **로직스는 2013. 2. 28. *성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에프(이하 ‘***’이라 한다)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성은 위 50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에 있던 윤**, 권** 명의로 나누어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40억 원과 *성으로부터 차용한 위 50억 원의 합계 190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위 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5, 16, 18, 19, 21, 22, 23, 25, 32, 33호증, 을 제5, 9 내
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로직스와 ***은 2011. 3. 30.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 입회금 관리, 시설의 고정자산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로직스가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홍보․회원유치 활동,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될 당시 원고, **로직스, ***은 2013. 2. 27.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50억 원을 ***에 지급하되 ***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5호증).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로직스는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 ***은 원고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로서,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로직스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
고가 **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은 회원권, 강습비, 락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로직스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은 51억 원임을 명시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로직스는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로직스는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른 회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의 하지 않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한 선수금은 ***이 지급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
① ***은 **로직스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
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은 선수금 수령일부터 회원들에게 **로직스가 제공하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회원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다.
제5조(자산 및 비품)
① 자산 및 비품은 스포츠센터 내 사무용기구, 운동기구를 말하며, 건물에 귀속된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② 자산 및 비품의 가액은 **로직스의 장부가액 104,784,712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① **로직스는 제2조 제2항의 회원권 등의 잔액 51억 원과 제5조 제2항의 자산 및 비품의 가액 약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충분한 합의 결과 50억 원을 ***에
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정산금액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상기 합의내용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고도 연대책임을 지며,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최종정산일에 **로직스, ***, 원고는 회원권 등 잔액의 금액을 확정하고 제6조 금
액정산과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하기로 한다.
3) 원고, **로직스, ***은 원고가 **로직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2013. 3. 15. 위 약정에 따른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위 최종약정에서는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선수금 액수가 51억 원에서 5,724,908,396원으로,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자산 및 비품 가액이 104,784,712원에서 103,487,712원으로 각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제6조 제1항에서**로직스가 ***에게 최종 정산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2013. 2.27.자 약정과 최종약정이 모두 동일하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약정을 ‘제1차 약정’이라 한다).
4) 이어서 원고와 ***은 2013. 3. 16. ***이 **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선수금 및 이에 수
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한다.
제1조(회원권 등의 정산일)
원고와 ***은 회원권 등의 최초 정산일을 2013. 2. 21.로 하고, 최종 정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한다.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 잔액은 회원권, 강습비, 랔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업권리는 현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신상등록 자료라 한다.
③ 원고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 및 영업권리는 50억 원임을 확인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이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
권 대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관
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반환의무 및 회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
① 원고는 ***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원권 등의 잔액 수령일 현재 회원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 향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금액정산 및 책임과 의무)
제2조 제3항의 금액을 지급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로직스는 2013. 2. 28. ***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였고, *성은 같은 날 *** 명의 계좌에서 *성 명의 계좌로 위 50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위 50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 명의 계좌에서 직접, 20억 원은 윤현중 명의 계좌를 거쳐, 10억 원은 권중식 명의 계좌를 거쳐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2013. 2. 28.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억 원을 회계장부상 ‘주임종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은 *성으로부터, 20억 원은 윤**으로부터, 10억 원은 권**으로부터 각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성은 2014. 7. 20.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5억 원을, 권**식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5억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윤**은 같은 날 김**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7억 5,000만 원을, 송**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2억 5,0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와 윤**은 김**, 권**, 송**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8) 원고는 2014. 8. 6. 가수금 계정원장에 기재된 50억 원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성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5억 원 및 권** 명의 15억 원으로, 윤** 명의 단기차입금 20억 원을 김** 명의 7억 5,000만 원 및 송** 명의 12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권** 명의 단기차입금은 25억 원(기존 10억 원 + *성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15억 원)이 되었고, 김**, 송** 명의 단기차입금은 각 1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9) 원고는 2014. 8. 6. 권**, 김**, 송** 명의 위 단기차입금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100,000주, 김**, 송**은 각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10) 권**, 김**, 송**은 2014. 9.경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와 기존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권** 105,000주, 김**, 송** 각 52,500주)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1)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직스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고,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위 5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성, 윤**, 권**이 원고에 대여한 금액은 없다. 따라서 *성, 윤**, 권**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가공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은 채권양도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바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원고가 설립된 2003년경부터 장기간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양**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성, 윤**중,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50억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는 몰랐다. 양**은 2014. 8. 6.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부채로 계상된 주임종 단기차입금 50억 원의 명목이 확실하지 않으니 유상증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신한은행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성 명의의 예금 50억 원에 대
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신한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회원권 선
수금을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성, 윤**, 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제1차 약정에 따라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은 제2차 약정에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
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
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
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③ 원고가 위 50억 원을 *성, 윤**,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성, 윤**, 권**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위 돈의 출처가 ***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서 *성, 윤**, 권** 명의 계좌를 잠시 거친 것에 불과한 뿐 그들이 위 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성, 윤**, 권**이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성, 윤**이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권**,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권**, 김**, 송**은 이를 양수한 직후에 그 전액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한 뒤 인수한 신주 전부를 주식회사 **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아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처럼 *성, 윤**, 권**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5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도 없고, 대여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으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3. 2. 23.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선수금의 가액이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39호증)를 제출
하면서 원고가 회원권 선수금으로 50억 원이나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로직스, ***이 제1차 약정 및 제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의 회원권 선수금 잔존액을 50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
짐을 통하여 **로직스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한 회원권
선수금의 가치가 그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회원권 선수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성이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성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이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성은 당시 **의 대표이사였을 뿐 원고의 임원이었거나 주주였던 적이 없다). 달리 *성이 원고
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성이 별다른 담보나 이자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원고에
게 5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