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가단563478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4.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5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가단563478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4.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5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