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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판단 요지

2013누14278
판결 요약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득세취소 #지방세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때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판결은 제1심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2013누14278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따르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3누14278 판결 주문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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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