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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 요약
수입육 거래에서 이체요청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실질적 소유권 이전과 인정되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도 존중됩니다.
#실물없는 매매 #이체요청서 #소유권 이전 #세금계산서 허위 #재화 공급
질의 응답
1. 형식적으로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물 인도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되나요?
답변
이체요청서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이체요청서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해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 인수 없이 창고업체 이체요청을 통해 소유권이 바꼈다면 거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창고업체에 이체 요청이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민법 제190조에 따라 창고업체를 통한 이체요청이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이 일부 관계자 진술에 따라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진술만으로 실물거래가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관계자 진술은 경제적 효과 설명에 불과하고 실질 거래 부정을 뒷받침하지 못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면 일부 미발급분에 대해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동일성이 없으면 과세관청의 주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허위계산서 발급과 미발급은 별개 사유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6.

판 결 선 고

2021. 0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주식회사 CC트레이딩, 주식회사 DDD트레이드, 주식회사 EE벨리, 주식회사 FF플러스, 주식회사 GG무역, HH유통(이하 위 업체들을 일괄하여 ⁠‘상대방 업체들’이라고 한다) 등 김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입육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했는데, 그 형식은 아래와 같다.

① 상대방 업체들이 수입육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매도한 뒤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원고에게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하고, 냉동창고업체는 원고에게 이를 확인한다.

② 원고는 상대방 업체들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냉동창고업체의 이체확인 및 대출중개업체를 통한 담보물 가치 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③ 원고가 대출금으로 상대방 업체들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 업체들은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수입육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④ 이후 상대방 업체들이 금융회사에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수입육에 관하여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상대방 업체들에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김JJ이 수입육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실물거래 없이 형식상으로만 매매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이유로 2019.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29,055,04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6,675,087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두 사업연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6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고, 원고는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손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형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법인이 일정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법인세법령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달리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령에 재화 및 용역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 수수 의무 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더하여,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조 제5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대금결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업체들은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수입육을 담보로 원고를 통하여 금융 대출을 받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을 제1호증의 1, 2,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자인 김KK이 수사기관에서 ⁠‘김JJ에게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대출받아 김JJ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상대방 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EE벨리의 경리과장이었던 한LL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거래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김JJ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뒤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전부 상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JJ은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이 사건 거래의 형식 및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수입육 매매 및 환매 과정에서 창고업체에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 소유권의 이전을 통지하는데, 이는 민법 제190조에서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률상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❷ 담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들과 관계에서도 상대방 업체들이 아닌 원고가 수입육의 소유권자로서 담보부채무자가 되므로 원고가 법률상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❸ 김JJ, 한LL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거래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그 효과를 상대방 업체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담보제공’이 아닌 ⁠‘매매 및 환매’ 형식을 취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❹ 김KK은 ⁠‘김JJ의 담보대출금 편취범행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관해서도 ⁠‘실거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상대방 업체들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는 ⁠‘만일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니라면, 원고는 상대방 업체들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CC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EE벨리와 거래하면서 일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내역이 있고, 그에 관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면 2015 사업연도 135,174,685원, 2016 사업연도 15,345,389원 합계 150,520,074원이므로 그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일부와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고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원고의 작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과세요건 사실로 특정한 것인 반면 후자는 원고의 부작위(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를 과세요건 사실로 특정한 것으로서, 이 두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는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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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 요약
수입육 거래에서 이체요청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실질적 소유권 이전과 인정되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도 존중됩니다.
#실물없는 매매 #이체요청서 #소유권 이전 #세금계산서 허위 #재화 공급
질의 응답
1. 형식적으로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물 인도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되나요?
답변
이체요청서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이체요청서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해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 인수 없이 창고업체 이체요청을 통해 소유권이 바꼈다면 거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창고업체에 이체 요청이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민법 제190조에 따라 창고업체를 통한 이체요청이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이 일부 관계자 진술에 따라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진술만으로 실물거래가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관계자 진술은 경제적 효과 설명에 불과하고 실질 거래 부정을 뒷받침하지 못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면 일부 미발급분에 대해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동일성이 없으면 과세관청의 주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은 허위계산서 발급과 미발급은 별개 사유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6.

판 결 선 고

2021. 0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주식회사 CC트레이딩, 주식회사 DDD트레이드, 주식회사 EE벨리, 주식회사 FF플러스, 주식회사 GG무역, HH유통(이하 위 업체들을 일괄하여 ⁠‘상대방 업체들’이라고 한다) 등 김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입육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했는데, 그 형식은 아래와 같다.

① 상대방 업체들이 수입육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매도한 뒤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원고에게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하고, 냉동창고업체는 원고에게 이를 확인한다.

② 원고는 상대방 업체들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냉동창고업체의 이체확인 및 대출중개업체를 통한 담보물 가치 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③ 원고가 대출금으로 상대방 업체들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 업체들은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수입육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④ 이후 상대방 업체들이 금융회사에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수입육에 관하여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상대방 업체들에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김JJ이 수입육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실물거래 없이 형식상으로만 매매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이유로 2019.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29,055,04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6,675,087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두 사업연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6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고, 원고는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손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형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법인이 일정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법인세법령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달리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령에 재화 및 용역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 수수 의무 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더하여,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조 제5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대금결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업체들은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수입육을 담보로 원고를 통하여 금융 대출을 받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을 제1호증의 1, 2,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자인 김KK이 수사기관에서 ⁠‘김JJ에게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대출받아 김JJ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상대방 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EE벨리의 경리과장이었던 한LL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거래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김JJ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뒤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전부 상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JJ은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이 사건 거래의 형식 및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수입육 매매 및 환매 과정에서 창고업체에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 소유권의 이전을 통지하는데, 이는 민법 제190조에서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률상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❷ 담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들과 관계에서도 상대방 업체들이 아닌 원고가 수입육의 소유권자로서 담보부채무자가 되므로 원고가 법률상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❸ 김JJ, 한LL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거래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그 효과를 상대방 업체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담보제공’이 아닌 ⁠‘매매 및 환매’ 형식을 취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❹ 김KK은 ⁠‘김JJ의 담보대출금 편취범행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관해서도 ⁠‘실거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상대방 업체들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는 ⁠‘만일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니라면, 원고는 상대방 업체들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CC트레이딩 및 주식회사 EE벨리와 거래하면서 일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내역이 있고, 그에 관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면 2015 사업연도 135,174,685원, 2016 사업연도 15,345,389원 합계 150,520,074원이므로 그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일부와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고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원고의 작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과세요건 사실로 특정한 것인 반면 후자는 원고의 부작위(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를 과세요건 사실로 특정한 것으로서, 이 두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는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