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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요건과 원자재 단순 가공 해외반출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52
판결 요약
국내업체가 원자재를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거래를 통해 제품을 반환받은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단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반출이라면 영세율(수출) 적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궁극적 사용, 소비 권한의 이전이 없고, 단순히 임가공용역만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가공 #원자재 반출 #내국신용장
질의 응답
1.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반출하면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없고, 단순 임가공용 원자재 반출이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52 판결은 단순 가공 목적의 국내 원자재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하는 재화'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해외 소비·사용되는 등 권한이 이전되어야 하며, 내부 임가공 등 단순 가공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소비세적 성질상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을 전제하며, 단순히 가공용 원재료 인도는 과세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해외반출 후 국내납품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없고 단순 임가공만 했다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거래로만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과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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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16누1025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 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제4행의 ⁠“있다.”를 ⁠“있는바,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 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나. 제6면 제5, 6행의 ⁠“할 것이고,...볼 수는 없다”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

인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중국의 AA에게 제공하여 조립하게 한 후 그 가

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음이 없이 임가공비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 에 불과한 AA이 피고보조참가인은 물론 원고로부터도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국내거래에 따라 단순 가공을 위해 AA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것이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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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업체가 원자재를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거래를 통해 제품을 반환받은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단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반출이라면 영세율(수출) 적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궁극적 사용, 소비 권한의 이전이 없고, 단순히 임가공용역만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가공 #원자재 반출 #내국신용장
질의 응답
1.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반출하면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없고, 단순 임가공용 원자재 반출이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52 판결은 단순 가공 목적의 국내 원자재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하는 재화'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해외 소비·사용되는 등 권한이 이전되어야 하며, 내부 임가공 등 단순 가공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소비세적 성질상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을 전제하며, 단순히 가공용 원재료 인도는 과세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해외반출 후 국내납품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없고 단순 임가공만 했다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거래로만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과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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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16누1025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 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제4행의 ⁠“있다.”를 ⁠“있는바,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 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나. 제6면 제5, 6행의 ⁠“할 것이고,...볼 수는 없다”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

인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중국의 AA에게 제공하여 조립하게 한 후 그 가

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음이 없이 임가공비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 에 불과한 AA이 피고보조참가인은 물론 원고로부터도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국내거래에 따라 단순 가공을 위해 AA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것이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