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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성립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채권 압류자들도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성립 증거가 없을 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미성립 #말소등기 #압류채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사건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제3채무자들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판결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 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이에 근거할 증거가 없어 말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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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97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DDD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4.20.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59-9 전 5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8. 25. 접수 제2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 CCC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AA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BBB, CCC는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CCC은 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0.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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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채권 압류자들도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성립 증거가 없을 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미성립 #말소등기 #압류채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사건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제3채무자들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9739 판결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 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이에 근거할 증거가 없어 말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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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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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97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DDD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4.20.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59-9 전 5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8. 25. 접수 제2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 CCC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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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AA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BBB, CCC는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CCC은 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0.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