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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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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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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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973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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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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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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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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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0. |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59-9 전 5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8. 25. 접수 제2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 CCC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AA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BBB, CCC는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CCC은 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