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지와 중재장소 또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서로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네,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이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은 중재지, 중재장소,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재합의에서 분쟁해결지(장소)만 정하면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쟁해결지로 특정 장소가 합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904 결정은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하려면 어느 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절차권 침해가 현저해야 집행거절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904 결정은 집행거절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절차적 권리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중재합의에 변호사보수 상환조항이 있으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변호사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재판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904 결정은 중재합의에 변호사보수 상환 조항이 있다면 중재판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5. 3인 중재인 임명 요구가 있는데, 반드시 3인을 둬야 하나요?
답변
중재규칙이나 합의에서 반드시 3인을 둬야 한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단독 중재인 임명도 문제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904 결정은 3인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 합의가 다르더라도 당사자 권리 침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와 다소 달라도 실질적으로 중재기관과 중재지가 합의와 부합한다면, 절차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904 결정은 중재기관과 중재지 선정이 합의에 맞게 이뤄졌기에 절차권 침해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