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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 양도,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및 법인세 부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 요약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대해,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종중토지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과세 #토지수용 #비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조상묘 등 종중 소유 임야가 수용될 때 토지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수용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분묘(조상묘)가 있는 임야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묘가 있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사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제사 등 직접 관리 증거나 전용 시설이 없고, 일부 개인 분묘가 있을 뿐이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양도 당시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만 해도 법인세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 신고와 별개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소득세법 기준의 신고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세무사의 안내에 따른 착오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오해나 착오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종중 명의의 토지라도 매각 시 법인세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 토지가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종중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예외(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비과세 여부는 그 자산이 실제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영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8.

판 결 선 고 2021.7.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으로서 2012. 11. 26. 피고에 의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 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5. 6. 29. ○○○시 ○○동 18 전 1517㎡(이하 ⁠‘이 사건 18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산77-4 임야 7107㎡(이하 ⁠‘이 사건 산77-4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69.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경기도시공사는 2013. 12.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를 수

용하고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1,367,118,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18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18 토지 및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

도소득세 146,54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14.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1,902,650원(가산세

40,782,708원 포함)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서, 이 사건 산77-4 토지는 원고 종중의 분묘가 소재한 선산

으로서 그 양도시점 기준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

서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

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7.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서 정

한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수

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18 토지, 산

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법인세액은67,636,690원2), 법인지방소득세는 6,763,669원이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

득세액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18 토지는 양

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제 와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을 받았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

의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 규정으로서, 종중인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 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2

조의2 내용을 보면, 자산양도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법인세 납부대상이지만, 종중과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04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법인

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8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위 18 토지 및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산77-4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그 고정자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

조). 또한, 위와 같은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 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

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오AA, 오BB, 오CC 3인이 임야조사령에 따라 ○○○시 ○○동 산77 토지를 사

정받았고,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77-2 토지, 같은 동 산77-5 토지 및 이 사건 산

77-4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각 토지 모두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77-4 토지가 2013년 수용될 당시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② 2013. 11.경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될 당시 위 토지상에는 분묘 4기 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1기는 원고의 전 회장 오DD의 조부(오명예) 묘이었으 나, 나머지 3기는 정확한 매장자 확인이 불가하였고, 다만 오DD이 연고자로서 위 분

묘 4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전

체 면적 7,107㎡ 중 매장자가 확인된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원고

종중에서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었다.

③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산77-4 토지상의 분묘 4기에 대한 이장비 등을

모두 원고 종중 명의가 아닌 오DD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은 원고 종중이 2016년경 이후

다른 곳에 단을 만들어 시향을 지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된 2013. 11.경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오DD 개인 이 아니라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 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6

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 제56의2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

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4. 2. 28.경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14. 2. 28.경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

산서’에는 세무대리인의 기명, 날인 등이 없다.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

산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과세관청에서도

그 입장이 확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그 신고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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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 양도,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및 법인세 부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 요약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대해,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종중토지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과세 #토지수용 #비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조상묘 등 종중 소유 임야가 수용될 때 토지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수용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분묘(조상묘)가 있는 임야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묘가 있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사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제사 등 직접 관리 증거나 전용 시설이 없고, 일부 개인 분묘가 있을 뿐이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양도 당시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만 해도 법인세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 신고와 별개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소득세법 기준의 신고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세무사의 안내에 따른 착오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오해나 착오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종중 명의의 토지라도 매각 시 법인세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 토지가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종중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예외(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은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비과세 여부는 그 자산이 실제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영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8.

판 결 선 고 2021.7.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으로서 2012. 11. 26. 피고에 의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 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5. 6. 29. ○○○시 ○○동 18 전 1517㎡(이하 ⁠‘이 사건 18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산77-4 임야 7107㎡(이하 ⁠‘이 사건 산77-4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69.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경기도시공사는 2013. 12.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를 수

용하고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1,367,118,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18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18 토지 및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

도소득세 146,54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14.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1,902,650원(가산세

40,782,708원 포함)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서, 이 사건 산77-4 토지는 원고 종중의 분묘가 소재한 선산

으로서 그 양도시점 기준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

서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

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7.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서 정

한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수

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18 토지, 산

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법인세액은67,636,690원2), 법인지방소득세는 6,763,669원이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

득세액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18 토지는 양

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제 와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을 받았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

의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 규정으로서, 종중인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 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2

조의2 내용을 보면, 자산양도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법인세 납부대상이지만, 종중과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04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법인

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8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위 18 토지 및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산77-4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그 고정자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

조). 또한, 위와 같은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 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

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오AA, 오BB, 오CC 3인이 임야조사령에 따라 ○○○시 ○○동 산77 토지를 사

정받았고,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77-2 토지, 같은 동 산77-5 토지 및 이 사건 산

77-4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각 토지 모두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77-4 토지가 2013년 수용될 당시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② 2013. 11.경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될 당시 위 토지상에는 분묘 4기 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1기는 원고의 전 회장 오DD의 조부(오명예) 묘이었으 나, 나머지 3기는 정확한 매장자 확인이 불가하였고, 다만 오DD이 연고자로서 위 분

묘 4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전

체 면적 7,107㎡ 중 매장자가 확인된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원고

종중에서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었다.

③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산77-4 토지상의 분묘 4기에 대한 이장비 등을

모두 원고 종중 명의가 아닌 오DD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은 원고 종중이 2016년경 이후

다른 곳에 단을 만들어 시향을 지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된 2013. 11.경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오DD 개인 이 아니라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 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6

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 제56의2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

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4. 2. 28.경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14. 2. 28.경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

산서’에는 세무대리인의 기명, 날인 등이 없다.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

산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과세관청에서도

그 입장이 확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그 신고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