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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실체 없는 교회의 법인격·납세의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5다203837
판결 요약
총회 운영·재산 관리 등 실질 단체 활동이 없는 교회는 법인격과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칭·대표자·목적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종교단체 #교회 #법인격 #납세의무 #조직실체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조직이 없는 교회도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조직과 재정·총회 운영 등 실질적 단체 활동이 없다면 법인격과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3837 판결은 실체 없는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칭, 대표자, 목적만 정해두었어도 교회가 법인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명칭·대표자·목적만으로는 법인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체 있는 단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5다203837 판결은 법인격 인정에는 조직·재정·총회 등 실제적 단체 운영이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단체로서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교회는 납세의무·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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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38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다203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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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총회 운영·재산 관리 등 실질 단체 활동이 없는 교회는 법인격과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칭·대표자·목적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종교단체 #교회 #법인격 #납세의무 #조직실체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조직이 없는 교회도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조직과 재정·총회 운영 등 실질적 단체 활동이 없다면 법인격과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3837 판결은 실체 없는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칭, 대표자, 목적만 정해두었어도 교회가 법인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명칭·대표자·목적만으로는 법인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체 있는 단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5다203837 판결은 법인격 인정에는 조직·재정·총회 등 실제적 단체 운영이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단체로서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교회는 납세의무·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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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38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다203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