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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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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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03837 부당이득금반환 |
|
원고, 피상고인 |
AA |
|
피고, 상고인 |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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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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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03837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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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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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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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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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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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