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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말소 의무 발생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10년 제척기간 #본등기 미이행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등기 없이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확인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본등기가 없는 경우 10년 후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은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법적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근거로 소멸 및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54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OO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0. 12. 14. 접수 제80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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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말소 의무 발생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10년 제척기간 #본등기 미이행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등기 없이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확인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본등기가 없는 경우 10년 후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은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법적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근거로 소멸 및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54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OO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0. 12. 14. 접수 제80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