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최씨 A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OO최씨 최BB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최CC은 원고 종중의 총무이다.
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 아래 표 순번대로 ‘제○토지’와 같이 칭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최DD이 양도소득세 114,194,2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2017. 7. 2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2 답 486㎡ 2008. 1. 27.
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4 답 304㎡ 명의수탁자 변경약정
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25-8 답 1,901㎡
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52-4 임야 9,719㎡ 중 1/3 지분 1990. 6. 30. 매매
다. 원고 최CC은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01256호로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최C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1. 5.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원고 최CC은 2020. 8.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5. 12.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32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도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가단15031호로 제4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위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21.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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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최씨 A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OO최씨 최BB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최CC은 원고 종중의 총무이다.
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 아래 표 순번대로 ‘제○토지’와 같이 칭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최DD이 양도소득세 114,194,2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2017. 7. 2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2 답 486㎡ 2008. 1. 27.
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4 답 304㎡ 명의수탁자 변경약정
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25-8 답 1,901㎡
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52-4 임야 9,719㎡ 중 1/3 지분 1990. 6. 30. 매매
다. 원고 최CC은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01256호로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최C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1. 5.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원고 최CC은 2020. 8.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5. 12.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32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도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가단15031호로 제4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위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21.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