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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 시점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 #국세징수법 #부동산 압류 #명의신탁 #소유권확정
질의 응답
1. 압류된 토지에 대해 압류 이후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면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시점에 토지 등기 명의가 체납자였던 경우, 압류 이후에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나와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압류 당시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며, 이후의 확정 판결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전 기간에 이뤄진 압류해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압류 이후라면, 명시신탁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당사자 주장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였으므로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마치면 압류해제가 되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 소송 승소 및 등기가 이뤄졌더라도, 압류 당시가 기준이므로 압류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에 제3자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등기 의무 이행만 명한 것으로, 대외적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확정판결이 단순히 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지,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최씨 A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OO최씨 최BB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최CC은 원고 종중의 총무이다.

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 아래 표 순번대로 ⁠‘제○토지’와 같이 칭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최DD이 양도소득세 114,194,2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2017. 7. 2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2 답 486㎡ 2008. 1. 27.

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4 답 304㎡ 명의수탁자 변경약정

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25-8 답 1,901㎡

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52-4 임야 9,719㎡ 중 1/3 지분 1990. 6. 30. 매매

다. 원고 최CC은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01256호로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최C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1. 5.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원고 최CC은 2020. 8.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5. 12.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32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도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가단15031호로 제4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위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21.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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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 시점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 #국세징수법 #부동산 압류 #명의신탁 #소유권확정
질의 응답
1. 압류된 토지에 대해 압류 이후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면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시점에 토지 등기 명의가 체납자였던 경우, 압류 이후에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나와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압류 당시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며, 이후의 확정 판결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전 기간에 이뤄진 압류해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압류 이후라면, 명시신탁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당사자 주장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였으므로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마치면 압류해제가 되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 소송 승소 및 등기가 이뤄졌더라도, 압류 당시가 기준이므로 압류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에 제3자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등기 의무 이행만 명한 것으로, 대외적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은 확정판결이 단순히 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지,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최씨 A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OO최씨 최BB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최CC은 원고 종중의 총무이다.

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 아래 표 순번대로 ⁠‘제○토지’와 같이 칭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최DD이 양도소득세 114,194,2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2017. 7. 2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2 답 486㎡ 2008. 1. 27.

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4 답 304㎡ 명의수탁자 변경약정

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25-8 답 1,901㎡

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52-4 임야 9,719㎡ 중 1/3 지분 1990. 6. 30. 매매

다. 원고 최CC은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01256호로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최C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1. 5.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원고 최CC은 2020. 8.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5. 12.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32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도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가단15031호로 제4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위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21.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