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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기산점

2013나2025130
판결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구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보상금 수령 #재판상 화해
질의 응답
1.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같은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수령했다면 동일 피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130 판결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수령한 경우, 동일 사건 피해 전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타 지원금’ 지급의 동의·수령도 재판상 화해(기판력) 효과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 내용이 보상금과 같고 동의서 양식도 동일하다면 기타 지원금이라도 재판상 화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기타 지원금’ 지급 동의·수령이라도 실질이 보상금 지급과 동일하다면 재판상 화해 간주(기판력)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국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구금상태 종료 시점(예: 석방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형집행정지 석방 후 5년이 훨씬 지난 소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4. 재심 무죄판결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 무죄판결만으로는 국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위법수사·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증명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고문이 일부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불법행위 일부는 인정해도 장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권리남용 예외 부정을 들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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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67318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0,000,000원, 선정자 ○○○, △△△, □□□, ◇◇◇, ☆☆☆(이하 위 5명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는 1980. 6. 3.경 계엄포고 제10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된 후 1980. 7. 23. 계엄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은 ① 1980. 5. 23. 17:00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인쇄소에서 32절지 1장으로 된 ⁠‘민족양심에 호소한다’는 제목 하에 ⁠‘구속인사 석방’, ⁠‘5ㆍ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약 1,000장을 인쇄케 하여 당국의 사전 검열 없이 이를 출판하고(불법출판의 점), ②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번지불상 소재 ◎◎◎◎◎◎에서 김모, 이모, 정모와 회합하여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각자 약 100장씩 분배하여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불법집회의 점), 각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1980. 9. 26. 제1심에서 위 계엄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6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81. 2. 17. 항소를 기각하였고(80고군형항 제607호), 대법원은 1981. 6. 9. 상고를 기각하여(81도905호)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2. 8.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2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2012재고단1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가족관계
망 소외인(1992. 11. 29. 사망)은 원고의 모(母)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의 형제ㆍ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7, 9, 12,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조는 ⁠‘이 법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그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1395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연행 및 구금된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해 1993. 7. 28.경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4. 2. 18. 원고를 기타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기타 지원금으로 99,810,800원[= 수형일수 보상금 30,310,800원(수형일수 × 1993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기준액 40,200원) + 생활지원금 50,000,000원 + 위로금 1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1994. 3. 9. 위 지급결정에 대해 ⁠‘1. 신청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에 대한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이의 없음, 2. 신청인은 그 지급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함, 3.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지급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위 지급액을 수령하였다.
라. 판 단
1)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보상금등(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위 법 제22조에 의한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이고,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에 관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은 기타 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수형일수에 따른 보상금 30,310,800원(수형일수 × 1993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기준액 40,200원), 생활지원금 50,000,000원, 위로금 19,500,000원으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5조,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원고가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이 사건 지급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으로 위 법에 따른 보상금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그 양식이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위 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그 형식이 기타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법 제5조, 제7조에 규정된 보상금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해당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규정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마132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2. 26.자 2014카기307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3억 원)를 청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망 소외인 및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이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의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은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할 기회를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원고의 가족들도 위와 같은 체포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수사관 등은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ㆍ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과정을 거쳐 원고는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모(母)인 망 소외인에게 1억 8,000만 원,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선정자들에게 각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 소외인이 1992. 11. 29. 사망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 1억 8,000만 원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만 원씩 공동상속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상속 위자료 3,0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8,000만 원(고유 위자료 5,000만 원 + 상속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과 관련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사건 관련자가 재심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ㆍ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2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이 체포ㆍ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이유는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일 뿐 국가기관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국의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하고, 이를 배포하기 위한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당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상소이유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당시 수사관들이 소외 2 목사를 주축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원고 등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판결에 거시된 유죄의 증거로는 ⁠‘원고 및 공동피고인(손모)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원고 및 공동피고인(손모), 김모, 이모, 장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이모, 박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된 유인물 1장’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포ㆍ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참고인들 진술의 임의성 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 없고, 위 압수된 유인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적어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포ㆍ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갑9, 11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은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원고를 불법 구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체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위 불법행위 이후 원고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82. 8. 15.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 8. 8.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원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사유로 재심개시되거나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불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 점, ② 위와 같은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직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러한 불법행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구금상태가 종료된 지 3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⑤ 달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남용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 8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 피고 3이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에게 원고에 대한 체포ㆍ구속, 가혹행위 등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2, 피고 3이 위 수사관 등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정자들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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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기산점

2013나2025130
판결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구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보상금 수령 #재판상 화해
질의 응답
1.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같은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수령했다면 동일 피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130 판결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수령한 경우, 동일 사건 피해 전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타 지원금’ 지급의 동의·수령도 재판상 화해(기판력) 효과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 내용이 보상금과 같고 동의서 양식도 동일하다면 기타 지원금이라도 재판상 화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기타 지원금’ 지급 동의·수령이라도 실질이 보상금 지급과 동일하다면 재판상 화해 간주(기판력)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국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구금상태 종료 시점(예: 석방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형집행정지 석방 후 5년이 훨씬 지난 소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4. 재심 무죄판결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 무죄판결만으로는 국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위법수사·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증명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고문이 일부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불법행위 일부는 인정해도 장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권리남용 예외 부정을 들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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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67318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0,000,000원, 선정자 ○○○, △△△, □□□, ◇◇◇, ☆☆☆(이하 위 5명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는 1980. 6. 3.경 계엄포고 제10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된 후 1980. 7. 23. 계엄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은 ① 1980. 5. 23. 17:00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인쇄소에서 32절지 1장으로 된 ⁠‘민족양심에 호소한다’는 제목 하에 ⁠‘구속인사 석방’, ⁠‘5ㆍ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약 1,000장을 인쇄케 하여 당국의 사전 검열 없이 이를 출판하고(불법출판의 점), ②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번지불상 소재 ◎◎◎◎◎◎에서 김모, 이모, 정모와 회합하여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각자 약 100장씩 분배하여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불법집회의 점), 각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1980. 9. 26. 제1심에서 위 계엄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6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81. 2. 17. 항소를 기각하였고(80고군형항 제607호), 대법원은 1981. 6. 9. 상고를 기각하여(81도905호)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2. 8.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2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2012재고단1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가족관계
망 소외인(1992. 11. 29. 사망)은 원고의 모(母)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의 형제ㆍ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7, 9, 12,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조는 ⁠‘이 법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그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1395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연행 및 구금된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해 1993. 7. 28.경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4. 2. 18. 원고를 기타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기타 지원금으로 99,810,800원[= 수형일수 보상금 30,310,800원(수형일수 × 1993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기준액 40,200원) + 생활지원금 50,000,000원 + 위로금 1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1994. 3. 9. 위 지급결정에 대해 ⁠‘1. 신청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에 대한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이의 없음, 2. 신청인은 그 지급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함, 3.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지급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위 지급액을 수령하였다.
라. 판 단
1)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보상금등(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위 법 제22조에 의한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이고,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에 관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은 기타 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수형일수에 따른 보상금 30,310,800원(수형일수 × 1993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기준액 40,200원), 생활지원금 50,000,000원, 위로금 19,500,000원으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5조,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원고가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이 사건 지급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으로 위 법에 따른 보상금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그 양식이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위 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그 형식이 기타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법 제5조, 제7조에 규정된 보상금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해당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규정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마132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2. 26.자 2014카기307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3억 원)를 청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망 소외인 및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이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의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은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할 기회를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원고의 가족들도 위와 같은 체포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수사관 등은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ㆍ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과정을 거쳐 원고는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모(母)인 망 소외인에게 1억 8,000만 원,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선정자들에게 각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 소외인이 1992. 11. 29. 사망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 1억 8,000만 원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만 원씩 공동상속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상속 위자료 3,0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8,000만 원(고유 위자료 5,000만 원 + 상속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과 관련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사건 관련자가 재심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ㆍ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2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이 체포ㆍ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이유는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일 뿐 국가기관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국의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하고, 이를 배포하기 위한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당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상소이유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당시 수사관들이 소외 2 목사를 주축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원고 등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판결에 거시된 유죄의 증거로는 ⁠‘원고 및 공동피고인(손모)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원고 및 공동피고인(손모), 김모, 이모, 장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이모, 박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된 유인물 1장’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포ㆍ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참고인들 진술의 임의성 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 없고, 위 압수된 유인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적어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포ㆍ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갑9, 11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은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원고를 불법 구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체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위 불법행위 이후 원고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82. 8. 15.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 8. 8.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원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사유로 재심개시되거나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불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 점, ② 위와 같은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직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러한 불법행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구금상태가 종료된 지 3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⑤ 달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남용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 8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 피고 3이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에게 원고에 대한 체포ㆍ구속, 가혹행위 등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2, 피고 3이 위 수사관 등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정자들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