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3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ccc AAA BBB CCC |
|
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
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6. 26. 원고 주식회사 ccc에게, 2019. 6. 27.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BBB, C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9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원고 ccc의 수기장부(갑 제11호증), 수기의 계산서(갑 제14호증)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 내역(방 번호, 담당 영업진, 담당 접객부, 접객 시간 등 포함)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32조), 영수증(제36조), 신용카드매출전표(제46조)는 모두 그 발급자, 발급상대방, 기재사항 등(공급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래증빙서류인데, 원고가 제시한 수기장부, 수기의 계산서 등은 그 작성 목적, 기재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세금계산서 등에 준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10면 16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ccc을 설립할 당시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도로 유흥업소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원고 AAA, BBB, C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 BBB, C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3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ccc AAA BBB CCC |
|
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
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6. 26. 원고 주식회사 ccc에게, 2019. 6. 27.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BBB, C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9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원고 ccc의 수기장부(갑 제11호증), 수기의 계산서(갑 제14호증)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 내역(방 번호, 담당 영업진, 담당 접객부, 접객 시간 등 포함)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32조), 영수증(제36조), 신용카드매출전표(제46조)는 모두 그 발급자, 발급상대방, 기재사항 등(공급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래증빙서류인데, 원고가 제시한 수기장부, 수기의 계산서 등은 그 작성 목적, 기재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세금계산서 등에 준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10면 16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ccc을 설립할 당시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도로 유흥업소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원고 AAA, BBB, C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 BBB, C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