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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법한 법률행위와 알선수재죄 성립요건

2022도16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정상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우,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명백히 무관할 때만 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직 정상 범위의 행위로 금품 수수의 범죄 성립이 부정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변호사 알선수재 #적법 청탁 #직무범위 #정상직무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의뢰인 위임에 따라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하나요?
답변
의뢰인의 정상적 법률사무 위임에 따라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변호사법상 정상 직무범위 내 적법한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금품을 받으면 언제 알선수재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금품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때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한 상황에서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변호사의 알선행위 중 '적법한 청탁'과 범죄인 청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법률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적법하며, 연고관계 악용 등 통상 범위를 벗어날 때만 범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접대·향응·연고관계 악용과 같이 공공성을 해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함을 판시했습니다.
4. 분쟁 상황에서 변호사의 당사자 설득행위 등도 알선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 촉구나 상대 설득은 정상적 법률사무에 포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이런 행위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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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법한 법률행위와 알선수재죄 성립요건

2022도16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정상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우,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명백히 무관할 때만 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직 정상 범위의 행위로 금품 수수의 범죄 성립이 부정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변호사 알선수재 #적법 청탁 #직무범위 #정상직무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의뢰인 위임에 따라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하나요?
답변
의뢰인의 정상적 법률사무 위임에 따라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변호사법상 정상 직무범위 내 적법한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금품을 받으면 언제 알선수재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금품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때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한 상황에서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변호사의 알선행위 중 '적법한 청탁'과 범죄인 청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법률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적법하며, 연고관계 악용 등 통상 범위를 벗어날 때만 범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접대·향응·연고관계 악용과 같이 공공성을 해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함을 판시했습니다.
4. 분쟁 상황에서 변호사의 당사자 설득행위 등도 알선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 촉구나 상대 설득은 정상적 법률사무에 포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이런 행위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