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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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1구합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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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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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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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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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10. 20. 서귀포시 일주동로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1. 29. 사업자등록정정 시 주업태를 ‘농업(작물재배/축산/수렵)’으로, 주종목을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정정하였다.
○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는 2014. 9. 24.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000 전 0,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 12. 10.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bbb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9. 원고에게 2018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1,567,230원을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 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유농지 전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토지에서 매년 보리를 생산하여 안덕농협에 납품해 왔다. 즉 원고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이기는 하나,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주업태를 ‘부동산 업’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1. 29. 주업태를 ‘농업’으로, 주종목을 ‘채소·화훼·종묘 등의 재배업’으로 정정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9,492,300,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상품(농작물)매출액은 합계 100,100,200원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크다.
◎ 원고는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3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도한 토지는 지목이 대부분 ‘전’인 농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 중 생산하여 판매한 메밀, 보리는 합계 24,964,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 농업에 필요한 비료,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은 구입한 금액이 합계 5,038,500원에 불과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종전에도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서귀포시 안덕면 00리 0000-3 등 23필지가 부동산양도 목적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000,916,230원을 경정·고지받기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를 생산하여 안덕농협에 판매한 점, 같은 기간 중문농협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점 등을 내세우며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 등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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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1구합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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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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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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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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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10. 20. 서귀포시 일주동로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1. 29. 사업자등록정정 시 주업태를 ‘농업(작물재배/축산/수렵)’으로, 주종목을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정정하였다.
○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는 2014. 9. 24.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000 전 0,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 12. 10.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bbb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9. 원고에게 2018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1,567,230원을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 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유농지 전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토지에서 매년 보리를 생산하여 안덕농협에 납품해 왔다. 즉 원고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이기는 하나,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주업태를 ‘부동산 업’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1. 29. 주업태를 ‘농업’으로, 주종목을 ‘채소·화훼·종묘 등의 재배업’으로 정정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9,492,300,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상품(농작물)매출액은 합계 100,100,200원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크다.
◎ 원고는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3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도한 토지는 지목이 대부분 ‘전’인 농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 중 생산하여 판매한 메밀, 보리는 합계 24,964,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 농업에 필요한 비료,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은 구입한 금액이 합계 5,038,500원에 불과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종전에도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서귀포시 안덕면 00리 0000-3 등 23필지가 부동산양도 목적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000,916,230원을 경정·고지받기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를 생산하여 안덕농협에 판매한 점, 같은 기간 중문농협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점 등을 내세우며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 등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