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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산정 시 자기자본비용 포함 가능 여부

2014다234285
판결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자본에는 이자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만, 자기자본비용은 경제학적 기회비용에 불과해 실제 투입 건축비로 볼 수 없고 임대주택법령의 해석상 포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건축비 #자기자본비용 #실제 건축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실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자기자본비용이 경제적 기회비용일 뿐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타인자본 이자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답변
타인자본의 이자비용만 실제 건축비로 인정하며, 자기자본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타인자본에는 실제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나 자기자본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건축비와 택지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건축비와 택지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 경우에도 건축비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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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판시사항】

자기자본비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공2016상, 20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나20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 건축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①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이 합리적인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건축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택지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그런데도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축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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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산정 시 자기자본비용 포함 가능 여부

2014다234285
판결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자본에는 이자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만, 자기자본비용은 경제학적 기회비용에 불과해 실제 투입 건축비로 볼 수 없고 임대주택법령의 해석상 포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건축비 #자기자본비용 #실제 건축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실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자기자본비용이 경제적 기회비용일 뿐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타인자본 이자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답변
타인자본의 이자비용만 실제 건축비로 인정하며, 자기자본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타인자본에는 실제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나 자기자본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건축비와 택지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건축비와 택지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 경우에도 건축비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4285 판결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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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판시사항】

자기자본비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공2016상, 20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나20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 건축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①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이 합리적인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건축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택지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그런데도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축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