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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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8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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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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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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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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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고지한 증여세 1,918,110원의, 선정자 이JJ에게 고지한 증여세 147,011,560원 및 증여세67,807,2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6. 선정자 이JJ에게 고지한 증여세 147,011,560원 및증여세 67,807,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이JJ(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YY의 자녀들로, 이YY(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 10. 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PP세무서장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 1. 1.부터 사망시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등에게 각 송금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 12. 6.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증여세 1,918,110원을, 선정자 이JJ에게 증여세 147,011,560원 및 67,807,22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 원고 등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9. 5. 1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등은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4. 원고 등이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0. 3. 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는 2018. 12. 12. 원고에게,2018. 12. 13. 선정자 이JJ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 전인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와 같은 하자는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19. 2. 25. 담당공무원에게 불복기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일을 2018. 12. 6.이 아닌 2019. 1. 3.로 착오하여 원고에게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이의신청 불복기간의 기산점은 2019. 1. 3.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2)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피상속인 등 가족들의 공동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돈으로,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항 본문).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31., 선정자 이JJ은 2003. 4. 29.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을 각 신청한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여러 차례 각종 국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8.12. 7. 원고 등이 각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8. 12.7. 원고 등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이 당시 선정자 이JJ의 이메일 계정이 메일수신 정지 상태여서 전자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 1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원고 등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실제로는 이 기간도 도과하였다),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잘못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린 기간에 이의신청을 한 이상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 기간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 등이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E세무서 소속 조사담당 공무원 김BB는 2018. 8. 3.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서, 조기결정 신청서 서식(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 선정자 이JJ은 2018. 12. 13. 이를 우편으로 각 송달받았다.
(2) 세무법인 KKK 소속 세무사 이QQ은 원고 등을 대리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김BB는 2018. 11. 30. 이QQ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팩스를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3) 이QQ은 원고 등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한 후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이QQ은 원고가 보낸 직원 편으로 김BB가 송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원고 등에게 송부하였다.
(4) 이QQ은 2018. 12. 4.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세 조기결정 신청서를 PP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 등이 제출한 조기결정 신청서에는 원고 등의 서명 및 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증여세 1,918,111원을, 선정자 이JJ에게 증여세 합계 214,818,78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 등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12. 12. 원고에게, 2018. 12. 13. 선정자 이JJ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2018. 12. 4. PP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2018. 12. 4. 원고 등으로부터 조기결정 신청을 받은 후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바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후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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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8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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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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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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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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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고지한 증여세 1,918,110원의, 선정자 이JJ에게 고지한 증여세 147,011,560원 및 증여세67,807,2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6. 선정자 이JJ에게 고지한 증여세 147,011,560원 및증여세 67,807,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이JJ(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YY의 자녀들로, 이YY(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 10. 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PP세무서장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 1. 1.부터 사망시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등에게 각 송금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 12. 6.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증여세 1,918,110원을, 선정자 이JJ에게 증여세 147,011,560원 및 67,807,22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 원고 등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9. 5. 1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등은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4. 원고 등이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0. 3. 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는 2018. 12. 12. 원고에게,2018. 12. 13. 선정자 이JJ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 전인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와 같은 하자는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19. 2. 25. 담당공무원에게 불복기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일을 2018. 12. 6.이 아닌 2019. 1. 3.로 착오하여 원고에게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이의신청 불복기간의 기산점은 2019. 1. 3.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2)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피상속인 등 가족들의 공동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돈으로,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피상속인이 선정자 이JJ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항 본문).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31., 선정자 이JJ은 2003. 4. 29.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을 각 신청한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여러 차례 각종 국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8.12. 7. 원고 등이 각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8. 12.7. 원고 등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이 당시 선정자 이JJ의 이메일 계정이 메일수신 정지 상태여서 전자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 1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원고 등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실제로는 이 기간도 도과하였다),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잘못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린 기간에 이의신청을 한 이상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 기간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 등이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E세무서 소속 조사담당 공무원 김BB는 2018. 8. 3.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서, 조기결정 신청서 서식(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 선정자 이JJ은 2018. 12. 13. 이를 우편으로 각 송달받았다.
(2) 세무법인 KKK 소속 세무사 이QQ은 원고 등을 대리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김BB는 2018. 11. 30. 이QQ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팩스를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3) 이QQ은 원고 등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한 후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이QQ은 원고가 보낸 직원 편으로 김BB가 송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원고 등에게 송부하였다.
(4) 이QQ은 2018. 12. 4.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세 조기결정 신청서를 PP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 등이 제출한 조기결정 신청서에는 원고 등의 서명 및 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증여세 1,918,111원을, 선정자 이JJ에게 증여세 합계 214,818,78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 등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12. 12. 원고에게, 2018. 12. 13. 선정자 이JJ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2018. 12. 4. PP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2018. 12. 4. 원고 등으로부터 조기결정 신청을 받은 후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바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후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