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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급여 지급과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차명계좌로 회수·개인 용도 사용 및 계상 등 가공급여로 인정될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내부 문서만으로 실제 급여 지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급여 #대표이사 차명계좌 #급여 이체 #법인세 부과 #부외자금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수령 직후 대표이사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됐다면 가공급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 직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이체되고,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가공급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급여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전부 귀속 및 용도 미설명 시 가공급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가공급여 처분 시, 회사가 내부 결의서만 제출하면 과세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단순 내부 결의서·전표 등만 제출해서는 가공급여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회사가 임의 작성한 내부문서만으로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없고, 추가 반증이 없으면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급여와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 은닉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답변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차명계좌로 사적 전용하면서 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라 판시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으로 배제된 증거가 행정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 중대 침해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에게 전부 처분을 위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원고가 제출한 내부 결의서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가산세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2011년 귀속분 1,548,610원, 2012년 귀속분 1,35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 **. **. 설립되어 ***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시트,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6. 7. 6. 설립된 원고의 자회사로서 프리즘시트 생산설비 가공·생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8.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며, CCC는 1999. 2. 13.부터 2017. 6.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가 아래와 같이 그 임원 DDD, 심E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합계 217,213,901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적 귀속자인 CCC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법인세 가산세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2011년 귀속분 1,548,610원, 2012년 귀속분 1,358,7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차명계좌입금내역), 을 제6호증(차명계좌사용내역)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확정된 증 제163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형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에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임직원인 DDD, 심EE에게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 2010. 3. 8.부터 2011. 3. 31.까지 BB의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심EE과 2008. 7. 23.부터 BB의 등기이사로 인사,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DDD는 시설투자 등에 대한 각종 품의서, 외부 공문, 대체전표, 출금전표 등에 결재하고,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CC의 친동생인 DDD는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CCC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 CCC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DDD 등이 관련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을 제5, 6호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CC 등은 ⁠‘원고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CC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 등 피해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하였고, 관련 증거로 제출된 증 제163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DDD가 임의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사실, 2020. 7. 9. 대법원(2019도2834)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CCC의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사용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을 제5, 6호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을 제5, 6호증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을 제5, 6호증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유를 보면, 증 제163호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5, 6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DDD, 심EE에게 지급되었다가 지급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CCC의 차명계좌인 DDD의 배우자 이EE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CCC는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가 CCC의 동생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급여의 처분을 CCC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심EE에게 지급된 급여가 CCC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와 무관한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가공급여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DDD, 심EE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DDD, 심EE의 업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각종 품의서(갑 제3, 4, 9호증), 각 대체전표, 출금전표 및 결의서(갑 제7, 10호증), 회의록(갑 제8호증)은 원고가 임의 작성 가능한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수신한 공문(갑 제6호증) 중 DDD, 심EE의 결재부분도 원고가 작출할 수 있는 내부 문서이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갑 제5호증)는 심EE과 DDD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이FF이 공증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조사개시일인 2016. 3. 28.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일인 2016. 9. 13.까지 DDD, 심EE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019. 6. 13.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의 대표이사 심EE과 이사 DDD가 2010. 4. 9.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합계 71,845,76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CCC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BB의 경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16. 6. 16.까지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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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급여 지급과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차명계좌로 회수·개인 용도 사용 및 계상 등 가공급여로 인정될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내부 문서만으로 실제 급여 지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급여 #대표이사 차명계좌 #급여 이체 #법인세 부과 #부외자금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수령 직후 대표이사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됐다면 가공급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 직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이체되고,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가공급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급여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전부 귀속 및 용도 미설명 시 가공급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가공급여 처분 시, 회사가 내부 결의서만 제출하면 과세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단순 내부 결의서·전표 등만 제출해서는 가공급여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회사가 임의 작성한 내부문서만으로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없고, 추가 반증이 없으면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급여와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 은닉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답변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차명계좌로 사적 전용하면서 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라 판시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으로 배제된 증거가 행정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 중대 침해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에게 전부 처분을 위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원고가 제출한 내부 결의서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가산세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2011년 귀속분 1,548,610원, 2012년 귀속분 1,35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 **. **. 설립되어 ***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시트,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6. 7. 6. 설립된 원고의 자회사로서 프리즘시트 생산설비 가공·생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8.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며, CCC는 1999. 2. 13.부터 2017. 6.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가 아래와 같이 그 임원 DDD, 심E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합계 217,213,901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적 귀속자인 CCC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법인세 가산세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2011년 귀속분 1,548,610원, 2012년 귀속분 1,358,7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차명계좌입금내역), 을 제6호증(차명계좌사용내역)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확정된 증 제163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형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에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임직원인 DDD, 심EE에게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 2010. 3. 8.부터 2011. 3. 31.까지 BB의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심EE과 2008. 7. 23.부터 BB의 등기이사로 인사,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DDD는 시설투자 등에 대한 각종 품의서, 외부 공문, 대체전표, 출금전표 등에 결재하고,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CC의 친동생인 DDD는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CCC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 CCC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DDD 등이 관련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을 제5, 6호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CC 등은 ⁠‘원고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CC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 등 피해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하였고, 관련 증거로 제출된 증 제163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DDD가 임의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사실, 2020. 7. 9. 대법원(2019도2834)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CCC의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사용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을 제5, 6호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을 제5, 6호증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을 제5, 6호증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유를 보면, 증 제163호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5, 6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DDD, 심EE에게 지급되었다가 지급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CCC의 차명계좌인 DDD의 배우자 이EE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CCC는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가 CCC의 동생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급여의 처분을 CCC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심EE에게 지급된 급여가 CCC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와 무관한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가공급여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DDD, 심EE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DDD, 심EE의 업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각종 품의서(갑 제3, 4, 9호증), 각 대체전표, 출금전표 및 결의서(갑 제7, 10호증), 회의록(갑 제8호증)은 원고가 임의 작성 가능한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수신한 공문(갑 제6호증) 중 DDD, 심EE의 결재부분도 원고가 작출할 수 있는 내부 문서이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갑 제5호증)는 심EE과 DDD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이FF이 공증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조사개시일인 2016. 3. 28.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일인 2016. 9. 13.까지 DDD, 심EE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019. 6. 13.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의 대표이사 심EE과 이사 DDD가 2010. 4. 9.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합계 71,845,76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CCC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BB의 경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1,436,910원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16. 6. 16.까지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