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를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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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5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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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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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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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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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박○○은 원고 명의로 2013. 5. 1.경부터 △시 △읍 △리 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또는 박○○, 이하 ‘원고’라고 통칭한다)는 2014. 1. 8. 주식회사 BBB (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읍 △리 *40-* 외 2필지 소재 다세대주택(2동 22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6. 25. 그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피고에게 위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80,000원으로,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0원으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5,532,496원으로 하여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2.부터 2018. 3. 1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2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중 분양수입금액 120,000,000원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신고된 필요경비 중 ① BBB과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미지급된 345,175,972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및 ② 2014. 1.부터 2014. 10.경까지 직접 지급되었다는 일용직 노무비 331,300,000원(이하‘이 사건 노무비’라고 한다) 등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를 2014년, 2015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입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90,925원(가산세 43,950,273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582,704원(가산세 138,088,949원 포함)을 과세예고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된 수입금액 중 다세대주택 1채의 분양수입 누락금액 120,000,000원과 단순착오에 의한 중복계상금액 9,190,222원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반영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800,360원(가산세 43,759,710원 포함)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74,040원(가산세 129,980,29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22. ‘피고가 2018. 7. 6.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04,800,360원 및 2015년 귀속분 350,474,040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78,47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41,139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 후 남은 세액 상당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우리 소득세법이 취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당시에는 산재보험 요율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BBB에 일부 공사만을 맡기기로 하였다가, 이후 나머지 공사도 BBB에 맡기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BBB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774,824,028원을 지급하였고, 그 공사가 완료된 2014. 9. 30.경 BBB로부터 총 공사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원고는 이후 BBB과 다툼이 생겨 현재까지 이 사건 미지급금 345,175,972원(= 2,120,000,000원 – 1,774,824,02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도급계약상 확정된 채무로서 BBB이 청구하면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노무비 관련
원고가 BB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도급인인 원고 역시 위 공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는 BB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노무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까지 작업반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331,3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 역시 이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9. 29.까지 BBB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4,824,028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BBB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위 : 원)
2) BBB의 공사비 집계표에는 총 공사비가 1,768,076,000원(공사내역은 가설공사, 토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습식공사, 창호유리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후 토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가스공사이다), 그 중 노무비는 합계266,957,100원이다.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관련 견적서에는 위 총 공사비에 간접노무비 및 관리비 88,403,800원,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 등 88,403,800원, 이윤176,807,600원을 합산한 2,121,691,200원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9. 30.까지 매월 단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하였는데,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분기별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2014. 2. 19.부터 2014. 10. 2.까지 이 사건 노무비로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원고는 2018. 3. 9.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비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BBB로부터 계산서 일부를 과다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6) BBB(대표이사 강○○)은 2013. 6. 17. 개업하여 2015. 9. 10.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위 법인은 10억 원, 대표자는 6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이후 BBB은 2018. 12. 3. 해산되고 2021. 12. 3. 청산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미지급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지급금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BBB은 2014. 1. 8. 공사대금을 1,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5. 그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박○○은 이 법정에서 ‘이사건 원도급계약은 토목공사, 골조공사에 관한 것이었고, 추가공사(인테리어 등)도 BBB에서 맡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원 도급계약서상 그 대상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오히려 위 계약서에서 그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1,120,000,000원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설계자, 공사감리자도 기재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BBB의 공사비 집계표를 보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의 공사비는 합계 631,725,000원(= 가설공사 92,836,000원 +토공사 18,825,000원 + 철큰콘크리트공사 420,484,000원 + 후토목공사 99,580,000원)에 불과하여 여기에 간접노무비 및 관리비(5%), 이윤(10%)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다세대주택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BBB이 신축한 2동 15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시 △읍 △로 10번길*7-*1)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 당초 한 단지로 건축되었으며 그 외형과 분양가 및 현재 시가 등도 유사한데, 공사대금은 870,000,000원에 불과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상 공사대금과 같이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증액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2) BBB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완료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BBB은 이미 폐업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로서, 그 전에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채권을 타에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미지급금을 실제로 지출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BBB에 계좌 이체한 내역 중 2014년 6월분의 경우 건별 이체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BBB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체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 자체도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BBB로부터 세금계산서 일부를 과다하게 발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편 박○○이 실제로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이고 전업주부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어절 수 없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박○○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무비 역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산입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로자명단과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상 거래상대방 사이에 동일한 성명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각 분기별 지급금액과 위 계좌이체 내역 상 각 분기별 지급금액을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
2) 원고가 계좌이체한 상대방 중 정○○, 최○○, 김○○ 등은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로 보이는바(이들은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들에게 이체한 금원이 모두 노무비 명목인지, 채무변제 명목인지도 알기 어렵다.
3)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다수 일용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노무비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분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최○○은 2012. 2. 13.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온 사람으로서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최○○은 2014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체(‘AAA’)로부터 지급받았다는 17,100,000원(원고의 위 계좌내역상 2014년 실제로 최○○에게 지급된 금원은 합계 17,505,000원이다)에 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따라서 최○○이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원고의 주장을, BBB과의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변경도급계약과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 노무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는 취지라고 본다면(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정별 원장에서 BBB에 대한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상 공사대금 2,120,000,000원과 이 사건 노무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가 BBB과 별개로 직접 행하였다는 공사 부분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해당 부분 공사를 직접 하면서 노무비 외 다른 공사비용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원고가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BBB 대신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원고가 BB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이해된다), 그 노무비는 BBB의 공사비 집계표 및 견적서 등에 이미 포함되어 원고가 이와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BBB과 사이에 공사비 직접지급에 관한 특약 등도 체결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금과 이 사건 노무비를 이 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를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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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5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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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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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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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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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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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박○○은 원고 명의로 2013. 5. 1.경부터 △시 △읍 △리 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또는 박○○, 이하 ‘원고’라고 통칭한다)는 2014. 1. 8. 주식회사 BBB (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읍 △리 *40-* 외 2필지 소재 다세대주택(2동 22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6. 25. 그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피고에게 위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80,000원으로,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0원으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5,532,496원으로 하여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2.부터 2018. 3. 1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2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중 분양수입금액 120,000,000원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신고된 필요경비 중 ① BBB과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미지급된 345,175,972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및 ② 2014. 1.부터 2014. 10.경까지 직접 지급되었다는 일용직 노무비 331,300,000원(이하‘이 사건 노무비’라고 한다) 등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를 2014년, 2015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입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90,925원(가산세 43,950,273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582,704원(가산세 138,088,949원 포함)을 과세예고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된 수입금액 중 다세대주택 1채의 분양수입 누락금액 120,000,000원과 단순착오에 의한 중복계상금액 9,190,222원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반영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800,360원(가산세 43,759,710원 포함)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74,040원(가산세 129,980,29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22. ‘피고가 2018. 7. 6.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04,800,360원 및 2015년 귀속분 350,474,040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78,47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41,139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 후 남은 세액 상당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우리 소득세법이 취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당시에는 산재보험 요율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BBB에 일부 공사만을 맡기기로 하였다가, 이후 나머지 공사도 BBB에 맡기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BBB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774,824,028원을 지급하였고, 그 공사가 완료된 2014. 9. 30.경 BBB로부터 총 공사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원고는 이후 BBB과 다툼이 생겨 현재까지 이 사건 미지급금 345,175,972원(= 2,120,000,000원 – 1,774,824,02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도급계약상 확정된 채무로서 BBB이 청구하면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노무비 관련
원고가 BB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도급인인 원고 역시 위 공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는 BB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노무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까지 작업반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331,3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 역시 이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9. 29.까지 BBB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4,824,028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BBB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위 : 원)
2) BBB의 공사비 집계표에는 총 공사비가 1,768,076,000원(공사내역은 가설공사, 토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습식공사, 창호유리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후 토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가스공사이다), 그 중 노무비는 합계266,957,100원이다.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관련 견적서에는 위 총 공사비에 간접노무비 및 관리비 88,403,800원,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 등 88,403,800원, 이윤176,807,600원을 합산한 2,121,691,200원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9. 30.까지 매월 단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하였는데,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분기별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2014. 2. 19.부터 2014. 10. 2.까지 이 사건 노무비로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원고는 2018. 3. 9.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비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BBB로부터 계산서 일부를 과다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6) BBB(대표이사 강○○)은 2013. 6. 17. 개업하여 2015. 9. 10.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위 법인은 10억 원, 대표자는 6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이후 BBB은 2018. 12. 3. 해산되고 2021. 12. 3. 청산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미지급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지급금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BBB은 2014. 1. 8. 공사대금을 1,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5. 그 공사대금을 2,12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박○○은 이 법정에서 ‘이사건 원도급계약은 토목공사, 골조공사에 관한 것이었고, 추가공사(인테리어 등)도 BBB에서 맡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원 도급계약서상 그 대상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오히려 위 계약서에서 그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1,120,000,000원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설계자, 공사감리자도 기재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BBB의 공사비 집계표를 보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의 공사비는 합계 631,725,000원(= 가설공사 92,836,000원 +토공사 18,825,000원 + 철큰콘크리트공사 420,484,000원 + 후토목공사 99,580,000원)에 불과하여 여기에 간접노무비 및 관리비(5%), 이윤(10%)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다세대주택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BBB이 신축한 2동 15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시 △읍 △로 10번길*7-*1)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 당초 한 단지로 건축되었으며 그 외형과 분양가 및 현재 시가 등도 유사한데, 공사대금은 870,000,000원에 불과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상 공사대금과 같이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증액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2) BBB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완료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BBB은 이미 폐업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로서, 그 전에 이 사건 미지급금 관련 채권을 타에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미지급금을 실제로 지출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BBB에 계좌 이체한 내역 중 2014년 6월분의 경우 건별 이체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BBB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체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 자체도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BBB로부터 세금계산서 일부를 과다하게 발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편 박○○이 실제로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이고 전업주부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어절 수 없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박○○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무비 역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산입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로자명단과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상 거래상대방 사이에 동일한 성명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각 분기별 지급금액과 위 계좌이체 내역 상 각 분기별 지급금액을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
2) 원고가 계좌이체한 상대방 중 정○○, 최○○, 김○○ 등은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로 보이는바(이들은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들에게 이체한 금원이 모두 노무비 명목인지, 채무변제 명목인지도 알기 어렵다.
3)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다수 일용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노무비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분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최○○은 2012. 2. 13.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온 사람으로서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최○○은 2014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체(‘AAA’)로부터 지급받았다는 17,100,000원(원고의 위 계좌내역상 2014년 실제로 최○○에게 지급된 금원은 합계 17,505,000원이다)에 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따라서 최○○이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원고의 주장을, BBB과의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변경도급계약과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 노무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는 취지라고 본다면(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정별 원장에서 BBB에 대한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상 공사대금 2,120,000,000원과 이 사건 노무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가 BBB과 별개로 직접 행하였다는 공사 부분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해당 부분 공사를 직접 하면서 노무비 외 다른 공사비용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원고가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BBB 대신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원고가 BB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이해된다), 그 노무비는 BBB의 공사비 집계표 및 견적서 등에 이미 포함되어 원고가 이와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BBB과 사이에 공사비 직접지급에 관한 특약 등도 체결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금과 이 사건 노무비를 이 사건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