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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 주식 무상양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판정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누213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양도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인은 주식 양도시 실질적 거래 대가가 없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무상양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양도대금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주식 무상양도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손금불산입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양도대금이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주식 무상양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없는 거래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손금불산입 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거래 시 주식 양도대금을 0원으로 정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양도대금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액이 손금에서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시 양도대금을 0원으로 한 행위가 비지정기부금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3. 비지정기부금으로 판정되는 주식 거래의 실무상 유의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관행, 실질적 대가, 관련 계약서 등 정당한 사유 및 양도대금 산정 과정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은 주식 거래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8억 2,000만 원”을 ⁠“18억 200만 원”으로, 제7면

제21행의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2011. 10. 17.자 양도계약”으로 각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가능하였던 점”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 스스로 2011. 11. 1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어서 증권거래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을 제18호증),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수인들이 포항시네마의 2011. 6. 30.기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00시네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위 양수인들은 00시네마의 경영권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액 역시 위 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00시네마의 부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의 6, 제27호증의 1, 을 제8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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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 주식 무상양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판정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누213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양도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인은 주식 양도시 실질적 거래 대가가 없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무상양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양도대금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주식 무상양도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손금불산입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양도대금이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주식 무상양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없는 거래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손금불산입 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거래 시 주식 양도대금을 0원으로 정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양도대금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액이 손금에서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시 양도대금을 0원으로 한 행위가 비지정기부금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3. 비지정기부금으로 판정되는 주식 거래의 실무상 유의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관행, 실질적 대가, 관련 계약서 등 정당한 사유 및 양도대금 산정 과정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판결은 주식 거래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8억 2,000만 원”을 ⁠“18억 200만 원”으로, 제7면

제21행의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2011. 10. 17.자 양도계약”으로 각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가능하였던 점”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 스스로 2011. 11. 1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어서 증권거래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을 제18호증),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수인들이 포항시네마의 2011. 6. 30.기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00시네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위 양수인들은 00시네마의 경영권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액 역시 위 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00시네마의 부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의 6, 제27호증의 1, 을 제8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