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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 요약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지급능력·거래내용 등 구체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의 민사소송 기각 등 관련 사정까지 고려하였으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채권회수불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객관적평가 #사회통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대법원 2001두1536, 2009두23785 등 판례를 인용해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대금을 대여 즉시 반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계약 당사자, 내용, 금액이 구분된다면 대여계약과 관계없이 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의 불가분 관계나 기망·취소 주장을 배척하며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계약들이 법률상·내용상 불가분 관계임이 명백해야만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 별개의 명의자·내용·시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계약들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체와 이행시기 등으로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판결에서 계약 취소나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소득 실현 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민사판결에서 주장이 배척·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득 실현 불능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선행 민사판결의 기각 확정 결과와 동일 사안을 이유로 조세 경정청구 사유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4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1)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D는 2019. 3. 25.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24만 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752,480,000원(= 240,0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로 4,752,480,000원을 송금하였다.

 2) F과 D는 2019. 3. 25. F이 보유한 C 주식 12,500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7,525,000원(= 12,5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247,525,000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별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247,5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G 투자조합의 계약 체결 등

 1) D는 2019. 3. 25.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1,966,873주를 신규발행하고, 위 1,966,873주를 G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배정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1,872,718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9,905,845주 +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주식 1,966,873주)가 되고, 이 사건 조합은 D의 지분 약 16.57%(= 1,966,873주 ÷ 11,872,718주 × 100%)를 취득한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5. 원고가 계약 당일 이 사건 조합에 25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3. 25.까지 원고에게 2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하게 된 D 주식 중에서 2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517,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호예수기간이 종결되어 거래가 가능한 시점인 2020. 4. 16.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조합은 ㉮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 25억 원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 2020. 4. 17.에 766,873주를 장내 매도하고 및 2020. 4. 20.에 1,200,000주를 장내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던 D 주식 1,966,873주(= 766,873주 + 1,200,000주)를 전부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0.경 및 2019. 12.경 2회에 걸쳐 무납부고지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0. 7. 21.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제3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D가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 등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받은 4,752,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법 ****가합******), 2024. 9. 12. 그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4. 11. 4.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D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하여 그 지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다시 회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D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실질적 지배자이던 H 등이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회수하고자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2)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받은 즉시 이 사건 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며, D의 실질적 지배자이던 H 등의 국외 도피로 인해 위 매매대금은 회수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은 당사자, 내용, 거래금액 등이 모두 다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아래에서 살핀다) 위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대여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계약이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H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모두 배척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선행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선행 민사판결의 내용은 타당하고,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선행 민사판결에서는 ① H이 D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고, ② H의 주도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③ D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및 D가 F에게 지급한 별도 매매대금의 합계액 상당에 해당하는 50억 5000원이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에 따라 H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H은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수하고 난 직후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D의 최대 주주이고 이 사건 조합과 D 모두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H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명의자는 D이고,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명의자는 이 사건 조합인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내용 중 위 각 계약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는데 있어 ⁠‘동기’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 어디에도 위 계약들이 일체로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관련성에 관한 부분의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선행 민사판결에서 증언한 백승덕, 오영훈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H이 위 합의가 마쳐진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D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이고, 원고도 위와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따른 권리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매우 근접한 시기에 모두 이행되게 된다(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2019. 3. 26.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하는 시기는 ⁠‘2020. 3. 25.’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주식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기는 ⁠‘2020. 4. 16.부터 1개월 내’이므로,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이행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로부터 1년가량 불투명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H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상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합의의 내용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에 따라 그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H이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D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H(이 사건 조합) 또는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모두의 당사자이자 계약 체결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원고는 H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합의는 D에 대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H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D는 2020. 2. 20.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어 2020. 2. 24. 변경된 상호가 등기되었으나, 다시 2021. 8.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어 그 변경이 2021. 8. 17.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23. 10. 24.자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식 매매대금이 5,000,00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4,752,480,000원 및 별도 매매계약상 대금 247,52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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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 요약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지급능력·거래내용 등 구체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의 민사소송 기각 등 관련 사정까지 고려하였으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채권회수불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객관적평가 #사회통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대법원 2001두1536, 2009두23785 등 판례를 인용해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대금을 대여 즉시 반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계약 당사자, 내용, 금액이 구분된다면 대여계약과 관계없이 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의 불가분 관계나 기망·취소 주장을 배척하며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계약들이 법률상·내용상 불가분 관계임이 명백해야만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 별개의 명의자·내용·시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계약들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체와 이행시기 등으로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판결에서 계약 취소나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소득 실현 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민사판결에서 주장이 배척·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득 실현 불능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은 선행 민사판결의 기각 확정 결과와 동일 사안을 이유로 조세 경정청구 사유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4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1)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D는 2019. 3. 25.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24만 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752,480,000원(= 240,0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로 4,752,480,000원을 송금하였다.

 2) F과 D는 2019. 3. 25. F이 보유한 C 주식 12,500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7,525,000원(= 12,5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247,525,000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별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247,5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G 투자조합의 계약 체결 등

 1) D는 2019. 3. 25.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1,966,873주를 신규발행하고, 위 1,966,873주를 G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배정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1,872,718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9,905,845주 +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주식 1,966,873주)가 되고, 이 사건 조합은 D의 지분 약 16.57%(= 1,966,873주 ÷ 11,872,718주 × 100%)를 취득한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5. 원고가 계약 당일 이 사건 조합에 25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3. 25.까지 원고에게 2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하게 된 D 주식 중에서 2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517,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호예수기간이 종결되어 거래가 가능한 시점인 2020. 4. 16.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조합은 ㉮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 25억 원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 2020. 4. 17.에 766,873주를 장내 매도하고 및 2020. 4. 20.에 1,200,000주를 장내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던 D 주식 1,966,873주(= 766,873주 + 1,200,000주)를 전부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0.경 및 2019. 12.경 2회에 걸쳐 무납부고지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0. 7. 21.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제3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D가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 등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받은 4,752,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법 ****가합******), 2024. 9. 12. 그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4. 11. 4.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D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하여 그 지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다시 회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D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실질적 지배자이던 H 등이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회수하고자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2)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받은 즉시 이 사건 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며, D의 실질적 지배자이던 H 등의 국외 도피로 인해 위 매매대금은 회수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은 당사자, 내용, 거래금액 등이 모두 다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아래에서 살핀다) 위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대여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계약이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H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모두 배척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선행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선행 민사판결의 내용은 타당하고,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선행 민사판결에서는 ① H이 D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고, ② H의 주도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③ D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및 D가 F에게 지급한 별도 매매대금의 합계액 상당에 해당하는 50억 5000원이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에 따라 H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H은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수하고 난 직후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D의 최대 주주이고 이 사건 조합과 D 모두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H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명의자는 D이고,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명의자는 이 사건 조합인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내용 중 위 각 계약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는데 있어 ⁠‘동기’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 어디에도 위 계약들이 일체로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의 관련성에 관한 부분의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선행 민사판결에서 증언한 백승덕, 오영훈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H이 위 합의가 마쳐진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D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이고, 원고도 위와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따른 권리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매우 근접한 시기에 모두 이행되게 된다(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2019. 3. 26.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하는 시기는 ⁠‘2020. 3. 25.’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주식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기는 ⁠‘2020. 4. 16.부터 1개월 내’이므로,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이행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로부터 1년가량 불투명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H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상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합의의 내용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에 따라 그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H이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D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H(이 사건 조합) 또는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모두의 당사자이자 계약 체결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원고는 H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합의는 D에 대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H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D는 2020. 2. 20.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어 2020. 2. 24. 변경된 상호가 등기되었으나, 다시 2021. 8.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어 그 변경이 2021. 8. 17.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23. 10. 24.자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식 매매대금이 5,000,00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4,752,480,000원 및 별도 매매계약상 대금 247,52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