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피고인
쌍방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우개선, 촉구집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라고 게시하였다. 게시내용의 의미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공소외 2의 오기 기재이다)가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버스노동조합에서 비리와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표현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이 무렵 수사를 촉구한 사실도 없고, 의혹들이 진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모욕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 버스운전기사로, 2017. 8. 6. □□□□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지역버스노동조합 시민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2.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상해 사건 영상을 제공하며 "……(생략)……, 제가 광수대에서 6월 초경 (채용비리)제보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그걸 알고 자기들이 수사가 좁혀져 오니까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이 와 갖고 집단 폭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마치 피고인이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7. 12. 28. 19:10경 (방송국명 생략) 뉴스에서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채용비리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 ○○지역버스노동조합의 상임지도위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면서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페이스북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사건번호 1 생략).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공소외 3과 민사소송[(사건번호 2 생략), (사건번호 3 생략)]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2019. 7. 1. 이전 기소사건으로 모욕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피고인
쌍방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우개선, 촉구집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라고 게시하였다. 게시내용의 의미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공소외 2의 오기 기재이다)가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버스노동조합에서 비리와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표현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이 무렵 수사를 촉구한 사실도 없고, 의혹들이 진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모욕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 버스운전기사로, 2017. 8. 6. □□□□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지역버스노동조합 시민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2.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상해 사건 영상을 제공하며 "……(생략)……, 제가 광수대에서 6월 초경 (채용비리)제보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그걸 알고 자기들이 수사가 좁혀져 오니까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이 와 갖고 집단 폭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마치 피고인이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7. 12. 28. 19:10경 (방송국명 생략) 뉴스에서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채용비리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 ○○지역버스노동조합의 상임지도위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면서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페이스북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사건번호 1 생략).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공소외 3과 민사소송[(사건번호 2 생략), (사건번호 3 생략)]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2019. 7. 1. 이전 기소사건으로 모욕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