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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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3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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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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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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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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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A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BBBBB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CCCCC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DDDDD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EEEEE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FFFFF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GGGGG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HHHHH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IIIII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JJJJJ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KK지방법원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LLLLL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KK지방법원 2018고단1080 등).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KK지방법원 2018노3287)은 2019. 1.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9도2962)은 2019. 3.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표 생략)
나. KK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경부터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MMMMM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2.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DDDDD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EEEEE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FFFFF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GGGGG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HHHHH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IIIII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JJJJJ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A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BBBBB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CCCCC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 이른바 고정배당률식(프로토)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용자가 지급한 돈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소득세법상 도박으로 인한 소득․수익은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LLLLL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원고의 지분비율은 25%가 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반면,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대금일 뿐이다.
(라) 카지노 게임과 같은 도박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에 따라 도박 수입이 귀속된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게임머니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마)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 등과 이용자의 1:1 도박이라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카지노의 도박수입에 관한 앞의 대법원 2004두13288 판결을 내세우며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과 이용자들이 각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인 카지노 게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사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하여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위와 같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다.
(2) 원고 등은 이용자가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도박의 판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일정함에도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제3 주장에 관하여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도박개장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립된 지위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4 주장에 관하여
(1)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LLLLL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LLLLL원의 추징금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 공소가 제기된 구△△, 이NN에게도 각 LLLLL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사실,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인 이NN이 추징금액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구△△가 투자자인 본인, 원고, 김PP, 이NN이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와 구△△가 수익금으로 각자 LLLLL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NN 역시 다른 공동투자자 3명과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음으로써 LLLLL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구△△, 김PP, 이NN의 지분비율이 각 1/4씩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LLLLL원으로,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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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3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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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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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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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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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A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BBBBB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CCCCC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DDDDD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EEEEE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FFFFF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GGGGG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HHHHH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IIIII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JJJJJ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KK지방법원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LLLLL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KK지방법원 2018고단1080 등).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KK지방법원 2018노3287)은 2019. 1.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9도2962)은 2019. 3.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표 생략)
나. KK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경부터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MMMMM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2.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DDDDD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EEEEE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FFFFF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GGGGG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HHHHH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IIIII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JJJJJ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A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BBBBB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CCCCC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 이른바 고정배당률식(프로토)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용자가 지급한 돈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소득세법상 도박으로 인한 소득․수익은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LLLLL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원고의 지분비율은 25%가 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반면,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대금일 뿐이다.
(라) 카지노 게임과 같은 도박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에 따라 도박 수입이 귀속된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게임머니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마)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 등과 이용자의 1:1 도박이라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카지노의 도박수입에 관한 앞의 대법원 2004두13288 판결을 내세우며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과 이용자들이 각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인 카지노 게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사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하여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위와 같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다.
(2) 원고 등은 이용자가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도박의 판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일정함에도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제3 주장에 관하여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도박개장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립된 지위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4 주장에 관하여
(1)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LLLLL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LLLLL원의 추징금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 공소가 제기된 구△△, 이NN에게도 각 LLLLL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사실,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인 이NN이 추징금액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구△△가 투자자인 본인, 원고, 김PP, 이NN이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와 구△△가 수익금으로 각자 LLLLL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NN 역시 다른 공동투자자 3명과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음으로써 LLLLL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구△△, 김PP, 이NN의 지분비율이 각 1/4씩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LLLLL원으로,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