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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녹음파일·진술 신빙성 부족 무죄 판결 사례

2020노3001
판결 요약
피고인들의 주식 사기·차용금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족배상신청인 진술 신빙성 불인정 등으로 인해 각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녹취록 신빙성 #진술 번복 #증거자료 부족 #사기 무죄
질의 응답
1.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조작·편집 의혹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원본 존재 및 무편집 복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판결은 복사과정에서 편집·개작 없이 원본과 동일함이 입증돼야만 전자매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해자(배상신청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주요 진술의 번복, 명확한 근거 부족 등으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진술의 번복, 알리바이·상식에 반하는 사정, 정황 증거 미비 등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고, 독립된 객관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현금거래였다는 주장만 있고 영수증·확인서 등 자료가 없으면 인정 가능성이 낮은가요?
답변
거액 현금거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가 없으면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억~3천만원 이상 거액을 현금 지급했다는 주장에 신뢰관계 증거나 입증자료가 없고 표준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거나 정황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공소사실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카드 사용내역·위치정보 등으로 해당 시간과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객관적 확인이 있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5. 무고죄에서 차용금 변제 등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 변제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객관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근거
관계 판결은 현금 변제 주장에 근거 부족, 증인 진술 번복 등 신빙성 결여 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2021초기9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기훈(기소), 김신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은지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최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1491, 154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하 ⁠‘주식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주식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2가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인 ⁠‘○○○’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주식 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18.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 종목을 알려줄 테니, 주식 매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2018. 5. 25.경 서울 ⁠(상세 위치 2 생략)에서 피고인 1을 피해자에게 주식 전문가로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 ⁠(상세 위치 3 생략)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식매매 수수료 및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2의 단독범행(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기(이하 ⁠‘차용금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이하 ⁠‘무고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남시 ⁠(상세 위치 5 생략)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공소외 1이 2018. 11. 8.경 3,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2018.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은 약속한 변제일인 2018. 11. 30.경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일부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녹음파일과 녹취록,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 및 공소외 4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현금 사진 등 원심 거시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1) 주식 사기사건에 대하여
㈎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바, 위 녹음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과 위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수수료 및 주식매매대금 명목(이하 ⁠‘주식매매대금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3) 무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18. 11. 8.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를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 사기사건에 대한 판단
주식 사기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인정 여부, ③ 배상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이하 차례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에 대하여
가)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배상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삭제하였으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CD에 복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② 검사는, 녹음파일 CD에 대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 디지털 포렌식 감정신청을 한 사실, ③ 감정결과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과 수사기관에 CD로 제출된 녹음파일 중 해시값이 일치하는 파일은 1개(휴대전화 : ⁠(파일명 1 생략).3gp, CD : ⁠(파일명 1 생략).mp3) 뿐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④ 즉,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파일(변환 전 녹음파일)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나머지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록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명력 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3gp’ 녹음파일과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은 그 해시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은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 역시 당심에서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는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감정결과에 따르면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인 ⁠‘(파일명 1 생략).3gp’는 2019. 10. 17. 14:40:39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본파일의 생성일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최종 범행일시와 1년 이상 차이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배상신청인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현금을 교부하는 날에는 오후 5시경 만나 보통 3시간 이상 피고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은 2018. 6. 15.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1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15. 17:30경부터 여의도 소재 ⁠(상세 위치 6 생략)에서 식사대금 2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5, 6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195, 202쪽)
- 피고인 1의 구글 타임라인 : 피고인 1의 동선은 2018. 6. 15. 17: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여의도 인근으로 나타남(즉,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 인근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 1 제출의 증 제26호증의 1, 2)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이 2018. 6. 28.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2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28. 18:32경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식사대금 12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당심 2021. 4. 29.자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 피고인 1의 금전 사용내역 : 2018. 6. 28. 18:14경 영등포 소재 ⁠‘(상호 1 생략)’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1, 12호증, 공판기록 제2권 제669, 670쪽), 성남시 소재 ⁠‘(상호 2 생략)’에서 치료를 받고 20:21경 무렵 치료비 16,9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원심 2020. 9. 17.자 ⁠(상호 2 생략)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기록 제2권 제506, 507쪽)
- 배상신청인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28. 18:39경 고양시 소재 카페 ⁠‘(상호 3 생략)’에서 7,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 2 제출의 증 제23호증, 당심 2021. 5. 17.자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이 2018. 9. 10. 고양시 소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1의 금전 사용내역 : 2018. 9. 10. 19:05경 성남시 소재 ⁠‘(상호 2 생략)’에서 치료를 받고 19:57경 치료비 16,900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7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208쪽, 원심 2020. 9. 17.자 ⁠(상호 2 생략)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기록 제2권 제507, 508쪽)
- 피고인 1의 구글 타임라인 : 피고인 1의 동선은 2018. 9. 10. 17: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성남시 인근으로 나타남(즉,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고양시 인근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 1 제출의 증 제27호증)
3) 배상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 번째 진술의 번복이다. 배상신청인은 주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요구로 현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컴퓨터에 메모해두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날짜와 장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교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자 배상신청인은 당심 법정에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하면서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인 범행일시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없을 때가 한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인 2가 ⁠(상세 위치 4 생략)에 혼자 와서 3,000만 원을 가져 갈 때도 피고인 1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배상신청인이 과거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컴퓨터에 메모해 두어서 현금교부날짜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한 사정 및 배상신청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이 원심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배상신청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알리바이의 인정이다. 배상신청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세 번째 기망내용의 비현실성이다. 배상신청인은 과거 20년 이상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피고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은 상장이 이루어진 주식이고, 2018. 5.경 내지 6.경△△△의 주가는 2,500원 내지 2,800원이었다. 이와 같이 상장된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액면가 500원에 양도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배상신청인의 과거 주식투자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네 번째 이례적인 현금거래이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주식매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액수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보기 힘든 거액이다(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된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거래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전 현금 다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응당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차례 교부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가) 현금 사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된 현금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7 내지 724쪽). 이 사건 사진들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찍어 둔 것으로 남편인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사진들은 최초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전에 촬영한 원본사진이라고 볼 수 없고, 원본사진이 정확히 언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서는 이 사건 사진들이 2018. 6. 15. 이전에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 사진은 2019. 7. 23.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진들은 현금다발이 있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진들의 영상에 나타나 있는 현금 다발이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하여 당심 법정에서 ⁠‘2018. 9. 초순경 배상신청인이 ⁠(상세 위치 4 생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18. 9. 10.경 ⁠(상세 위치 4 생략)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들이 존재하고, 공소외 2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배상신청인이 ⁠(상세 위치 4 생략)으로 들어가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위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동석하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공소외 2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배상신청인과 배우자 공소외 4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서는 위 계좌를 통한 금원의 이체내역이나 현금의 입출금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인출된 현금이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5) 기타 정황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받았으면,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권 제1,049쪽). 오히려 피고인 2는 2019. 3.경부터 카드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1,089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8년 말일까지는△△△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를 약속한 201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위 주식의 양도를 독촉하지 않았다. 더욱이 배상신청인은 2019년 1월에서 2월경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의 양도를 독촉하지 않은 채, 2019. 2. 14. 피고인 1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만을 보냈다(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9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216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 전부와 이에 대한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은 믿을 만한 반면에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과 현금사진이나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2의 진술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 사기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차용금 사기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배상신청인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8.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배상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즉,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과거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거래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오로지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일상적인 금전대여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현금으로 거래하여야만 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더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는데,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용금 사기사건과 관련된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공소외 3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 31.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이 "잘 아는 동생이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데 정육점을 하고 있고 주식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공소외 3의 진술은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배상신청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권 제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 15:59 배상신청인에게 ⁠‘누님 급하게 3,0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2. 31. 오후 4시경으로,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 사기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과 1시간 후인 2018. 12. 31. 17:00경 피고인에게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 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권 제405 내지 409쪽)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금융거래내역
배상신청인과 남편인 공소외 4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무렵 배상신청인과 공소외 4의 계좌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5) 녹음파일 및 녹취록
검사가 차용금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녹음파일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7, 27)은 위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고,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공소외 3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금 사기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무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무고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에도 배상신청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배상신청인을 무고한 것인지 여부이다.
1) 배상신청인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1. 8.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아야만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더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 영수증 등을 받지도 않았다. 변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인적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상신청인이 대게를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는 눈치로 이야기하여서 ⁠(배상신청인을 따라) 갔다’, ⁠‘배상신청인이 2018. 11. 30. 피고인에게 영등포 소재 맛있는 대게집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신문지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지로 돈다발 싼 것을 풀어서 보여주고 다시 싼 것을 콜라텍에서 보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무고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배상신청인이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20. 10. 8.이며, 당심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8. 13.이다. 그런데 공소외 2의 진술은 ⁠‘배상신청인이 신문지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풀어서 보여주었다’는 진술이 당심에서 추가되는 등, 위 2018. 11.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진술이 매번 더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공소외 2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게를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채 배상신청인을 따라 식당으로 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따로 식사를 하며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금융거래내역
배상신청인과 공소외 4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상신청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배상신청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2020노3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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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녹음파일·진술 신빙성 부족 무죄 판결 사례

2020노3001
판결 요약
피고인들의 주식 사기·차용금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족배상신청인 진술 신빙성 불인정 등으로 인해 각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녹취록 신빙성 #진술 번복 #증거자료 부족 #사기 무죄
질의 응답
1.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조작·편집 의혹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원본 존재 및 무편집 복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판결은 복사과정에서 편집·개작 없이 원본과 동일함이 입증돼야만 전자매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해자(배상신청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주요 진술의 번복, 명확한 근거 부족 등으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진술의 번복, 알리바이·상식에 반하는 사정, 정황 증거 미비 등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고, 독립된 객관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현금거래였다는 주장만 있고 영수증·확인서 등 자료가 없으면 인정 가능성이 낮은가요?
답변
거액 현금거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가 없으면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억~3천만원 이상 거액을 현금 지급했다는 주장에 신뢰관계 증거나 입증자료가 없고 표준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거나 정황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공소사실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카드 사용내역·위치정보 등으로 해당 시간과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객관적 확인이 있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5. 무고죄에서 차용금 변제 등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 변제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객관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근거
관계 판결은 현금 변제 주장에 근거 부족, 증인 진술 번복 등 신빙성 결여 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2021초기9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기훈(기소), 김신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은지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최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1491, 154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하 ⁠‘주식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주식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2가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인 ⁠‘○○○’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주식 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18.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 종목을 알려줄 테니, 주식 매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2018. 5. 25.경 서울 ⁠(상세 위치 2 생략)에서 피고인 1을 피해자에게 주식 전문가로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 ⁠(상세 위치 3 생략)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식매매 수수료 및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2의 단독범행(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기(이하 ⁠‘차용금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이하 ⁠‘무고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남시 ⁠(상세 위치 5 생략)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공소외 1이 2018. 11. 8.경 3,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2018.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은 약속한 변제일인 2018. 11. 30.경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일부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녹음파일과 녹취록,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 및 공소외 4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현금 사진 등 원심 거시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1) 주식 사기사건에 대하여
㈎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바, 위 녹음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과 위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수수료 및 주식매매대금 명목(이하 ⁠‘주식매매대금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3) 무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18. 11. 8.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를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 사기사건에 대한 판단
주식 사기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인정 여부, ③ 배상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이하 차례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에 대하여
가)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배상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삭제하였으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CD에 복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② 검사는, 녹음파일 CD에 대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 디지털 포렌식 감정신청을 한 사실, ③ 감정결과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과 수사기관에 CD로 제출된 녹음파일 중 해시값이 일치하는 파일은 1개(휴대전화 : ⁠(파일명 1 생략).3gp, CD : ⁠(파일명 1 생략).mp3) 뿐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④ 즉,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파일(변환 전 녹음파일)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나머지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록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명력 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3gp’ 녹음파일과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은 그 해시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은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 역시 당심에서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중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는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감정결과에 따르면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인 ⁠‘(파일명 1 생략).3gp’는 2019. 10. 17. 14:40:39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본파일의 생성일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최종 범행일시와 1년 이상 차이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배상신청인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현금을 교부하는 날에는 오후 5시경 만나 보통 3시간 이상 피고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은 2018. 6. 15.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1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15. 17:30경부터 여의도 소재 ⁠(상세 위치 6 생략)에서 식사대금 2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5, 6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195, 202쪽)
- 피고인 1의 구글 타임라인 : 피고인 1의 동선은 2018. 6. 15. 17: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여의도 인근으로 나타남(즉,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 인근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 1 제출의 증 제26호증의 1, 2)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이 2018. 6. 28. 성남시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2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28. 18:32경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식사대금 12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당심 2021. 4. 29.자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 피고인 1의 금전 사용내역 : 2018. 6. 28. 18:14경 영등포 소재 ⁠‘(상호 1 생략)’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1, 12호증, 공판기록 제2권 제669, 670쪽), 성남시 소재 ⁠‘(상호 2 생략)’에서 치료를 받고 20:21경 무렵 치료비 16,9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원심 2020. 9. 17.자 ⁠(상호 2 생략)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기록 제2권 제506, 507쪽)
- 배상신청인의 ◇◇카드 사용내역 : 2018. 6. 28. 18:39경 고양시 소재 카페 ⁠‘(상호 3 생략)’에서 7,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 2 제출의 증 제23호증, 당심 2021. 5. 17.자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관련
- 공소사실 : 배상신청인이 2018. 9. 10. 고양시 소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2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 1의 금전 사용내역 : 2018. 9. 10. 19:05경 성남시 소재 ⁠‘(상호 2 생략)’에서 치료를 받고 19:57경 치료비 16,900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7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208쪽, 원심 2020. 9. 17.자 ⁠(상호 2 생략)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기록 제2권 제507, 508쪽)
- 피고인 1의 구글 타임라인 : 피고인 1의 동선은 2018. 9. 10. 17: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성남시 인근으로 나타남(즉,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고양시 인근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 1 제출의 증 제27호증)
3) 배상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 번째 진술의 번복이다. 배상신청인은 주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요구로 현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컴퓨터에 메모해두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날짜와 장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교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자 배상신청인은 당심 법정에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하면서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인 범행일시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없을 때가 한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인 2가 ⁠(상세 위치 4 생략)에 혼자 와서 3,000만 원을 가져 갈 때도 피고인 1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배상신청인이 과거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컴퓨터에 메모해 두어서 현금교부날짜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한 사정 및 배상신청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이 원심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배상신청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알리바이의 인정이다. 배상신청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세 번째 기망내용의 비현실성이다. 배상신청인은 과거 20년 이상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피고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은 상장이 이루어진 주식이고, 2018. 5.경 내지 6.경△△△의 주가는 2,500원 내지 2,800원이었다. 이와 같이 상장된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액면가 500원에 양도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배상신청인의 과거 주식투자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네 번째 이례적인 현금거래이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주식매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액수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보기 힘든 거액이다(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된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거래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전 현금 다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응당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차례 교부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가) 현금 사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과 관련된 현금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7 내지 724쪽). 이 사건 사진들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찍어 둔 것으로 남편인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사진들은 최초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전에 촬영한 원본사진이라고 볼 수 없고, 원본사진이 정확히 언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서는 이 사건 사진들이 2018. 6. 15. 이전에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 사진은 2019. 7. 23.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진들은 현금다발이 있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진들의 영상에 나타나 있는 현금 다발이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하여 당심 법정에서 ⁠‘2018. 9. 초순경 배상신청인이 ⁠(상세 위치 4 생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18. 9. 10.경 ⁠(상세 위치 4 생략)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들이 존재하고, 공소외 2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배상신청인이 ⁠(상세 위치 4 생략)으로 들어가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위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동석하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공소외 2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배상신청인과 배우자 공소외 4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서는 위 계좌를 통한 금원의 이체내역이나 현금의 입출금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인출된 현금이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5) 기타 정황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받았으면,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권 제1,049쪽). 오히려 피고인 2는 2019. 3.경부터 카드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1,089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8년 말일까지는△△△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를 약속한 201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위 주식의 양도를 독촉하지 않았다. 더욱이 배상신청인은 2019년 1월에서 2월경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의 양도를 독촉하지 않은 채, 2019. 2. 14. 피고인 1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만을 보냈다(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9호증, 공판기록 제1권 제216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 전부와 이에 대한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은 믿을 만한 반면에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파일명 1 생략).mp3’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과 현금사진이나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2의 진술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 사기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차용금 사기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배상신청인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8.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배상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즉,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과거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거래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오로지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일상적인 금전대여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현금으로 거래하여야만 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더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는데,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용금 사기사건과 관련된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공소외 3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 31.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이 "잘 아는 동생이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데 정육점을 하고 있고 주식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공소외 3의 진술은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배상신청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권 제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 15:59 배상신청인에게 ⁠‘누님 급하게 3,0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2. 31. 오후 4시경으로,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 사기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과 1시간 후인 2018. 12. 31. 17:00경 피고인에게 고양시 덕양구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 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권 제405 내지 409쪽)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금융거래내역
배상신청인과 남편인 공소외 4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무렵 배상신청인과 공소외 4의 계좌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5) 녹음파일 및 녹취록
검사가 차용금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녹음파일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7, 27)은 위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고,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공소외 3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금 사기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무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무고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에도 배상신청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배상신청인을 무고한 것인지 여부이다.
1) 배상신청인의 진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1. 8.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아야만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더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 영수증 등을 받지도 않았다. 변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인적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상신청인이 대게를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는 눈치로 이야기하여서 ⁠(배상신청인을 따라) 갔다’, ⁠‘배상신청인이 2018. 11. 30. 피고인에게 영등포 소재 맛있는 대게집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신문지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지로 돈다발 싼 것을 풀어서 보여주고 다시 싼 것을 콜라텍에서 보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무고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배상신청인이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20. 10. 8.이며, 당심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8. 13.이다. 그런데 공소외 2의 진술은 ⁠‘배상신청인이 신문지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풀어서 보여주었다’는 진술이 당심에서 추가되는 등, 위 2018. 11.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진술이 매번 더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공소외 2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게를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채 배상신청인을 따라 식당으로 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따로 식사를 하며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금융거래내역
배상신청인과 공소외 4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상신청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배상신청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2020노3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