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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사유 불인정 주요 기준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 요약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거래 실질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적 참여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했으나 실제 거래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몰랐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확인 없이 단순히 거래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거래 실질보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 실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로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가공거래의 실질적 확인 없이 위험 부담 의사도 없다면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점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모르고 아는 것이 기대되기도 어려웠고, 확인 노력 등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실제로 이런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남이 하자고 해서 형식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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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JJ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455,520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008,000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87,1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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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1898
판결 요약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거래 실질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적 참여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했으나 실제 거래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몰랐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확인 없이 단순히 거래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거래 실질보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 실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로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가공거래의 실질적 확인 없이 위험 부담 의사도 없다면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점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모르고 아는 것이 기대되기도 어려웠고, 확인 노력 등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898 판결은 실제로 이런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남이 하자고 해서 형식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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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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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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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JJ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455,520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008,000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87,1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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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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