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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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9721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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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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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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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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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9.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지가조사비 중 조사활동비 000,000,000원, 현지교통비 1일 시내·시외 구분 없이 70,000원 초과 지급분 000,000,000원, 출장비 00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다른 계정에 분산처리한 접대비 000,000,000원과 임의포기하고 대손상각한 비용 000,000,000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의 본점과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원고의 3개 지점(○○지점,○○지점, ○○지점)의 관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점 및 9개 지점 관할 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납세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그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0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위 접대비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것이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에서 정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다음 ○○법원 0000구합0000로 위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① 현지교통비 중 시외 교통비의 경우 1일 100,000원까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조사비 전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라. 관련 행정소송 법원은 2018. 7. 16.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수용하고, 위 ② 주장은 위 ①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위 조정권고에 따라 위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0원을 환급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관련 행정소송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이후 잔존해 있는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조사비 중 1일 100,000원까지의 현지 시외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조사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득처분이 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 상여,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따라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든 소득처분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바꾸어 말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수고지의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함과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 조사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적은 없다).
3) 달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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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9721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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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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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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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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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9.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지가조사비 중 조사활동비 000,000,000원, 현지교통비 1일 시내·시외 구분 없이 70,000원 초과 지급분 000,000,000원, 출장비 00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다른 계정에 분산처리한 접대비 000,000,000원과 임의포기하고 대손상각한 비용 000,000,000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의 본점과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원고의 3개 지점(○○지점,○○지점, ○○지점)의 관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점 및 9개 지점 관할 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납세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그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0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위 접대비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것이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에서 정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다음 ○○법원 0000구합0000로 위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① 현지교통비 중 시외 교통비의 경우 1일 100,000원까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조사비 전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라. 관련 행정소송 법원은 2018. 7. 16.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수용하고, 위 ② 주장은 위 ①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위 조정권고에 따라 위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0원을 환급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관련 행정소송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이후 잔존해 있는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조사비 중 1일 100,000원까지의 현지 시외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조사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득처분이 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 상여,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따라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든 소득처분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바꾸어 말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수고지의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함과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 조사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적은 없다).
3) 달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