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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된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과 수익자 악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채권양수인인 수익자의 악의도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에게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계약 #배당금출급청구권 #체납자 #채권자해할의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수익자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체납자의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임을 인정하였고, 수익자가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양수인이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수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양수인이 거래 당시 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 및 변동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가 충분해 보일 때에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 외에 추가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을 사해행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채권양수인이 악의가 아니라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추가적 입증이 부족할 경우 원고의 추정이 유지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국세징수권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체납자와 제3자 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원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계약의 체결 시점, 채무자 재산 현황 및 제3자가 통상의 사려 깊은 주의로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과 채권자 해할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 관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담당기관이 양도계약의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03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BB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BB과 피고 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4행의 ⁠“2017. 3. 24.”을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부터 7면 1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4호는 정리보류 사유의 하나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수입정리보류 결의서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이 ⁠‘주거지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BB에게 전산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재산이 없고 이BB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양도대금의 면밀한 추적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터넷 사이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배당표까지 열람해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9. 3.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이BB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9. 3.경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5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은 과세당국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쟁점이 된 행위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8면 16행부터 8면 17행까지의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를 ⁠“2015. 10.28.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 00-2 토지가 양도되고,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마지막행의 ⁠“전득자인”을 ⁠“수익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위 부동산을”을 ⁠“위 부동산 중 일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BB은 ⁠‘○○’이라는 가족 공동사업체를 통해 운영해오던 봉안당 사업을 재단법인 ○○의 설립 후부터는 재단법인 ○○을 통하여 지속해왔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BB이 아니라 재단법인 ○○에 증여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여전히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하여 기존의 봉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BB 개인과 재단법인 ○○은 별개의 주체이다. 이에 더하여 ① 이BB이 위 ⁠‘○○동산’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BB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 ○○을 통한 봉안당 사업의 수익 배분을 피고 35%, 김CC 및 이DD 65%로 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BB은 재단법인 ○○의 이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BB의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BB이 봉안당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BB이 상당 부분을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을 것인데, 이BB이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위 대여금의 차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1면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피고는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대부중개업자 임EE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사이인 사실, 임EE은 ⁠‘이DD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 다른 조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봉안당 사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 11. 2.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인 2016. 9. 1.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아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에 불과한 약 38억 원에 매각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약 38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가치가 위 매각대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감정평가액인 약 60억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김CC, 이DD, 이BB이 각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의 합계가 49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

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BB이 봉안당 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대금이 부족하여 김CC을 형식적 채무자로 삼아 낙찰대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3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면서 실질적 채무자에 해당하는 이BB 및 이FF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담보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인 약 38억 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뿐 그것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양도된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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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된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과 수익자 악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채권양수인인 수익자의 악의도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에게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계약 #배당금출급청구권 #체납자 #채권자해할의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수익자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체납자의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임을 인정하였고, 수익자가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양수인이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수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양수인이 거래 당시 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 및 변동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가 충분해 보일 때에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 외에 추가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을 사해행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채권양수인이 악의가 아니라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추가적 입증이 부족할 경우 원고의 추정이 유지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국세징수권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체납자와 제3자 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원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계약의 체결 시점, 채무자 재산 현황 및 제3자가 통상의 사려 깊은 주의로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과 채권자 해할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 관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판결은 담당기관이 양도계약의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03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BB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BB과 피고 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4행의 ⁠“2017. 3. 24.”을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부터 7면 1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4호는 정리보류 사유의 하나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수입정리보류 결의서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이 ⁠‘주거지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BB에게 전산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재산이 없고 이BB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양도대금의 면밀한 추적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터넷 사이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배당표까지 열람해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9. 3.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이BB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9. 3.경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5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은 과세당국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쟁점이 된 행위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8면 16행부터 8면 17행까지의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를 ⁠“2015. 10.28.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 00-2 토지가 양도되고,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마지막행의 ⁠“전득자인”을 ⁠“수익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위 부동산을”을 ⁠“위 부동산 중 일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BB은 ⁠‘○○’이라는 가족 공동사업체를 통해 운영해오던 봉안당 사업을 재단법인 ○○의 설립 후부터는 재단법인 ○○을 통하여 지속해왔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BB이 아니라 재단법인 ○○에 증여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여전히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하여 기존의 봉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BB 개인과 재단법인 ○○은 별개의 주체이다. 이에 더하여 ① 이BB이 위 ⁠‘○○동산’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BB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 ○○을 통한 봉안당 사업의 수익 배분을 피고 35%, 김CC 및 이DD 65%로 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BB은 재단법인 ○○의 이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BB의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BB이 봉안당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BB이 상당 부분을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을 것인데, 이BB이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위 대여금의 차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1면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피고는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대부중개업자 임EE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사이인 사실, 임EE은 ⁠‘이DD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 다른 조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봉안당 사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 11. 2.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인 2016. 9. 1.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아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에 불과한 약 38억 원에 매각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약 38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가치가 위 매각대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감정평가액인 약 60억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김CC, 이DD, 이BB이 각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의 합계가 49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

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BB이 봉안당 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대금이 부족하여 김CC을 형식적 채무자로 삼아 낙찰대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3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면서 실질적 채무자에 해당하는 이BB 및 이FF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담보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인 약 38억 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뿐 그것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양도된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