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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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4036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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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BB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BB과 피고 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4행의 “2017. 3. 24.”을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부터 7면 1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4호는 정리보류 사유의 하나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수입정리보류 결의서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이 ‘주거지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BB에게 전산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재산이 없고 이BB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양도대금의 면밀한 추적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터넷 사이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배당표까지 열람해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9. 3.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이BB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9. 3.경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5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은 과세당국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쟁점이 된 행위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8면 16행부터 8면 17행까지의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를 “2015. 10.28.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 00-2 토지가 양도되고,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마지막행의 “전득자인”을 “수익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위 부동산을”을 “위 부동산 중 일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BB은 ‘○○’이라는 가족 공동사업체를 통해 운영해오던 봉안당 사업을 재단법인 ○○의 설립 후부터는 재단법인 ○○을 통하여 지속해왔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BB이 아니라 재단법인 ○○에 증여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여전히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하여 기존의 봉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BB 개인과 재단법인 ○○은 별개의 주체이다. 이에 더하여 ① 이BB이 위 ‘○○동산’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BB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 ○○을 통한 봉안당 사업의 수익 배분을 피고 35%, 김CC 및 이DD 65%로 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BB은 재단법인 ○○의 이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BB의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BB이 봉안당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BB이 상당 부분을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을 것인데, 이BB이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위 대여금의 차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1면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피고는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대부중개업자 임EE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사이인 사실, 임EE은 ‘이DD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 다른 조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봉안당 사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 11. 2.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인 2016. 9. 1.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아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에 불과한 약 38억 원에 매각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약 38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가치가 위 매각대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감정평가액인 약 60억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김CC, 이DD, 이BB이 각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의 합계가 49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
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BB이 봉안당 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대금이 부족하여 김CC을 형식적 채무자로 삼아 낙찰대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3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면서 실질적 채무자에 해당하는 이BB 및 이FF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담보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인 약 38억 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뿐 그것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양도된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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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403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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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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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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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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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BB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BB과 피고 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4행의 “2017. 3. 24.”을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부터 7면 1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4호는 정리보류 사유의 하나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수입정리보류 결의서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이 ‘주거지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BB에게 전산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재산이 없고 이BB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양도대금의 면밀한 추적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터넷 사이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배당표까지 열람해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9. 3.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이BB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9. 3.경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5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9.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은 과세당국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쟁점이 된 행위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8면 16행부터 8면 17행까지의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를 “2015. 10.28. 과세대상인 이BB 소유의 ○○ 00-2 토지가 양도되고,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마지막행의 “전득자인”을 “수익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위 부동산을”을 “위 부동산 중 일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BB은 ‘○○’이라는 가족 공동사업체를 통해 운영해오던 봉안당 사업을 재단법인 ○○의 설립 후부터는 재단법인 ○○을 통하여 지속해왔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BB이 아니라 재단법인 ○○에 증여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여전히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하여 기존의 봉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BB 개인과 재단법인 ○○은 별개의 주체이다. 이에 더하여 ① 이BB이 위 ‘○○동산’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BB이 재단법인 ○○을 통해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BB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 ○○을 통한 봉안당 사업의 수익 배분을 피고 35%, 김CC 및 이DD 65%로 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BB은 재단법인 ○○의 이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BB의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BB이 봉안당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BB이 상당 부분을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을 것인데, 이BB이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위 대여금의 차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1면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피고는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대부중개업자 임EE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사이인 사실, 임EE은 ‘이DD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 다른 조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봉안당 사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 11. 2.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인 2016. 9. 1.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 이DD로부터 액면금 35억 5,000만 원, 이BB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받아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에 불과한 약 38억 원에 매각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약 38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가치가 위 매각대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감정평가액인 약 60억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김CC, 이DD, 이BB이 각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의 합계가 49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
여금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BB이 봉안당 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대금이 부족하여 김CC을 형식적 채무자로 삼아 낙찰대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3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면서 실질적 채무자에 해당하는 이BB 및 이FF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담보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액의 63% 정도인 약 38억 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뿐 그것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양도된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