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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 직접 수령자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한가

2015도16508
판결 요약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아도, 권한 없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받은 자’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처리자 #권한없는제공 #개인정보제공받은자 #영리목적
질의 응답
1.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누설된 사실을 알고 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중간 전달을 거쳐서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은 권한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이 있으면, 직접이 아니라 중간 제공을 통해 받은 경우도 '제공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제공자가 반드시 직접 제공해야 처벌되나요?
답변
직접 제공할 필요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의 출처와 과정, 영리 또는 부정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6508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은 직접 제공자를 명시적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권한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6508 판결은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출처·단계를 제한하지 않고, 영리·부정 목적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공소외 2로부터 다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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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 직접 수령자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한가

2015도16508
판결 요약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아도, 권한 없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받은 자’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처리자 #권한없는제공 #개인정보제공받은자 #영리목적
질의 응답
1.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누설된 사실을 알고 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중간 전달을 거쳐서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은 권한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이 있으면, 직접이 아니라 중간 제공을 통해 받은 경우도 '제공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제공자가 반드시 직접 제공해야 처벌되나요?
답변
직접 제공할 필요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의 출처와 과정, 영리 또는 부정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6508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은 직접 제공자를 명시적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권한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6508 판결은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출처·단계를 제한하지 않고, 영리·부정 목적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공소외 2로부터 다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