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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대위청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체납자가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에서 국가(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더해,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에서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8.10.

판 결 선 고

2021.08.10.

주 문

1. 피고는 장재훈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6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10. 선고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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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대위청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체납자가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에서 국가(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더해,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에서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8.10.

판 결 선 고

2021.08.10.

주 문

1. 피고는 장재훈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6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10. 선고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