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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인정 요건 판시

2011두14524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후 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 대체취득 시,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1년 전부터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세 #대체취득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토지수용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하다가 토지가 수용돼 개인 명의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을 개인의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의 대체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24 판결은 법인 설립 후 사업은 법인 사업일 뿐, 개인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시 비과세 요건에서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 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 영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24 판결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과거 사업체의 대표로 취임한 경우에도 대체취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비과세 규정은 실질적 사업 주체가 이전된 경우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24 판결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 대표자인 개인과는 다르므로 조세감면특례에 확대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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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판시사항】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甲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甲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폐지 등의 수집, 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甲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인정고시로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乙 회사의 사업을 甲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甲은 乙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2009. 8. 14.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甲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甲의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
제127조의2(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27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7. 8.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중촌동 ⁠(지번 1 생략) 대 95㎡를 비롯하여 그 주변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서 ⁠“ ○○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지, 고철 등을 수집, 가공하여 제지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2. 31.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15. 파지, 고철, 플라스틱,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위 대전 중구 중촌동 ⁠(지번 1 생략)에서 설립하여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위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들은 2009. 8. 14.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6호 및 제2009-207호로 고시된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2010. 1. 22.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대전광역시에 3,511,590,850원에 양도하였다.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0. 2. 18. 대전 대덕구 대화동 ⁠(지번 2 생략) 대 10,472㎡,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1,00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창고시설 건물 13,946.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0원을, 2010. 3. 22.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이를 기초로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