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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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3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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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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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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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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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936,052,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3. 5.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6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필지의 토지(이하 각 순번별로 묶어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를 합계 10,214,814,000원에 취득하여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에게 합계 18,18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6. 4. 15. ◇◇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9. 13. □□□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1) 등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 CCCCC는 2016. 9. 15. □□□시장에게 위 숙박시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7. 1. 2. ◇◇시장에게 위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제1 내지 3토지 양도가액을 포함한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18,226,181,818원 및 이에 따른 법인세액 1,177,531,247원을 신고하였으나,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산출한 추가 납부 세액(이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추가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CCCCC는 각 건물 신축공사 후 2018. 3. 19. ◇◇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공동주택(명칭: DDDDDD)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9. 1. 30. □□□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명칭: EEEEE)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18. 11. 1. ‘제1, 2토지(전 또는 과수원)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제3토지(묘지)는 같은 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936,05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 1. 2.에,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2016. 9. 15.에 각 착공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 내지 3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제1, 3토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이다.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일(2017. 1. 2.)은 제1토지 양도일(2016. 5. 16.) 후이고,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의 착공신고일(2016. 9. 15.)은 제3토지 양도일(2016. 8. 2.) 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각 양도일 전에 위 각 건물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제1, 3토지는 그 각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3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토지에 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한 경우, 또는 적어도 건물 축조에 앞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착공’의 의미 역시 이와 같이 볼 것이다.
2)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의 착공신고가 제2토지 양도일(2016. 9. 20.)보다 앞선 2016. 9. 15.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CC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위 양도일 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숙박시설의 착공신고가 2016. 9. 15.에 있었다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양도일 전에 위 숙박시설의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위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2016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2016년도 계정별 원장에도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② CCCCC는 2016. 10. 12.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4,7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청구 명목은 ‘선급금’이다(즉, 그 당시까지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CCCCC가 FFFFF로부터 ‘1회 기성금’ 명목으로 4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 13.이다.
③ FFFFF가 제2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마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부터 2,667,500원의 경계복원측량비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2016. 10. 7.이다(일반적으로 착공은 경계복원측량을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임).
④ FFFFF는 그 후 2016. 10. 31. GGGGGG로부터 ‘공사안내문판’ 대금19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까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공사안내문판’의 설치는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함).
3) 따라서 제2토지는 그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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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3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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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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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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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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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936,052,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3. 5.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6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필지의 토지(이하 각 순번별로 묶어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를 합계 10,214,814,000원에 취득하여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에게 합계 18,18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6. 4. 15. ◇◇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9. 13. □□□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1) 등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 CCCCC는 2016. 9. 15. □□□시장에게 위 숙박시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7. 1. 2. ◇◇시장에게 위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제1 내지 3토지 양도가액을 포함한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18,226,181,818원 및 이에 따른 법인세액 1,177,531,247원을 신고하였으나,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산출한 추가 납부 세액(이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추가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CCCCC는 각 건물 신축공사 후 2018. 3. 19. ◇◇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공동주택(명칭: DDDDDD)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9. 1. 30. □□□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명칭: EEEEE)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18. 11. 1. ‘제1, 2토지(전 또는 과수원)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제3토지(묘지)는 같은 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936,05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 1. 2.에,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2016. 9. 15.에 각 착공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 내지 3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1 내지 3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제1, 3토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이다.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일(2017. 1. 2.)은 제1토지 양도일(2016. 5. 16.) 후이고,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의 착공신고일(2016. 9. 15.)은 제3토지 양도일(2016. 8. 2.) 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각 양도일 전에 위 각 건물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제1, 3토지는 그 각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3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토지에 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한 경우, 또는 적어도 건물 축조에 앞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착공’의 의미 역시 이와 같이 볼 것이다.
2) 제2, 3토지 지상 숙박시설의 착공신고가 제2토지 양도일(2016. 9. 20.)보다 앞선 2016. 9. 15.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CC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위 양도일 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숙박시설의 착공신고가 2016. 9. 15.에 있었다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양도일 전에 위 숙박시설의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위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2016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2016년도 계정별 원장에도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② CCCCC는 2016. 10. 12.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4,7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청구 명목은 ‘선급금’이다(즉, 그 당시까지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CCCCC가 FFFFF로부터 ‘1회 기성금’ 명목으로 4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 13.이다.
③ FFFFF가 제2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마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부터 2,667,500원의 경계복원측량비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2016. 10. 7.이다(일반적으로 착공은 경계복원측량을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임).
④ FFFFF는 그 후 2016. 10. 31. GGGGGG로부터 ‘공사안내문판’ 대금19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까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공사안내문판’의 설치는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함).
3) 따라서 제2토지는 그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