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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공휴일 포함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판단

2020나31835
판결 요약
변제기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익일까지 변제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분납 #변제기 #공휴일 #익일 변제
질의 응답
1. 변제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변제기일이 공휴일이라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익일까지 지급해도 채무이행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변제기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까지 연장되어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정상 분납일보다 늦게 지급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나요?
답변
공휴일 등으로 변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익일에 지급했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2021. 9.분 분납금 지급기일이 연휴였으므로 익일(2021. 9. 23.)까지가 기한이라 하여, 그 전에 지급된 경우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제3자와의 약정이 원·피고 간 강제집행 사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고와 제3자 사이 합의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제집행 사유 약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제3자(소외 2)와의 각서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일 뿐, 원고와 피고의 강제집행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나318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서 제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9.에 이르러 같은 달 20일이 아닌 22일에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 제161조), 기일의 경우에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기를 정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이상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변제기는 그 익일까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17, 1718 판결 참조). 원고의 2021. 9.분 분납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인 2021. 9. 21.이 2021. 9. 20.부터 2021. 9. 22.까지였던 공휴일인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납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일은 연휴 기간 다음 날인 2021. 9. 23.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 22. 분납액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소외 2 명의의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실시를 소외 2의 채무 변제 여부와 결부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11. 09. 선고 2020나318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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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공휴일 포함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판단

2020나31835
판결 요약
변제기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익일까지 변제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분납 #변제기 #공휴일 #익일 변제
질의 응답
1. 변제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변제기일이 공휴일이라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익일까지 지급해도 채무이행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변제기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까지 연장되어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정상 분납일보다 늦게 지급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나요?
답변
공휴일 등으로 변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익일에 지급했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2021. 9.분 분납금 지급기일이 연휴였으므로 익일(2021. 9. 23.)까지가 기한이라 하여, 그 전에 지급된 경우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제3자와의 약정이 원·피고 간 강제집행 사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고와 제3자 사이 합의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제집행 사유 약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결은 제3자(소외 2)와의 각서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일 뿐, 원고와 피고의 강제집행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나318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서 제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9.에 이르러 같은 달 20일이 아닌 22일에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 제161조), 기일의 경우에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기를 정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이상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변제기는 그 익일까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17, 1718 판결 참조). 원고의 2021. 9.분 분납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인 2021. 9. 21.이 2021. 9. 20.부터 2021. 9. 22.까지였던 공휴일인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납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일은 연휴 기간 다음 날인 2021. 9. 23.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 22. 분납액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소외 2 명의의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실시를 소외 2의 채무 변제 여부와 결부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11. 09. 선고 2020나318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