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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일부 채무변제 있어도 사해행위인가

고양지원 2020가단99554
판결 요약
체납자 BBB가 부동산을 실제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피고 AAA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채무가 잔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된 만큼 이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체납자 #부동산매매 #공시지가
질의 응답
1. 공시지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잔존 채무가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에는 일부 채권 변제 목적이 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채무 전체가 변제되지 않았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담보가 실질적으로 악화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수익자(매수인)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이해관계·연결이 없음 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친밀한 관계나 매수 필요성 불명확 등은 선의 주장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구체적으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실혼·자녀 관계 등 특별한 친밀성이 있다면 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전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자녀 등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과의 부동산 거래라면 그 자체로도 사해행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의 판시는 사실혼·동거·자녀 등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95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11270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 성립

 가. 인정사실

 (1) BBB은 2011년부터 2016.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5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2020. 11. 17. 현재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원이다. ⁠(2) BBB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11270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8,---,---원(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산정), 소극재산은 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에 따라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B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aa’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잡화 판매업을 하던 BBB은 ⁠(주)bb에 대한 자신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때문에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주)bb으로부터 판매할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 6,---,---원에 상응하는 6--만 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리고, 피고는 BB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31.경 공시지가는 합계 6,---,---원인 사실,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다음 날인 2016. 11. 18. BBB에게 6--만 원을 송금하였고, BBB은 바로 ⁠(주)bb에게 6--만 원을 송금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에 근접하는 6--만 원이며, BBB이 ⁠(주)b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DD은 2004. 1. 7. CCC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공시지가를 몇 배나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BBB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달이 지나기 전인 2016. 12. 8.에 aaa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갑 2, 3, 4, 9, 10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과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자녀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고 쉽게 연락이 가능한 사이로 보일 뿐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는 BBB과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BBB의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최근에 BBB의 동거인으로 수정하였다) 2012. 12. 21. 딸인 FFF을 출산하였고, 2016. 8. 29.까지 BBB과 동거하다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4. BBB의 모친인 EEE의 주소지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9. 9. 30. EEE의 주소지로 다시 EEE의 며느리(그 뒤에 동거인으로 수정하였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 10. 7. 딸인 FFF과 함께 다시 EEE의 주소지에 1주일 가량 전입신고를 하는 등 BBB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6,---,---원인데, 피고와 BBB이 그 실제 시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단지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최대한 공시지가에 맞춘 6--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9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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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일부 채무변제 있어도 사해행위인가

고양지원 2020가단99554
판결 요약
체납자 BBB가 부동산을 실제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피고 AAA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채무가 잔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된 만큼 이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체납자 #부동산매매 #공시지가
질의 응답
1. 공시지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잔존 채무가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에는 일부 채권 변제 목적이 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채무 전체가 변제되지 않았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담보가 실질적으로 악화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수익자(매수인)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이해관계·연결이 없음 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친밀한 관계나 매수 필요성 불명확 등은 선의 주장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은 구체적으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실혼·자녀 관계 등 특별한 친밀성이 있다면 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전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자녀 등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과의 부동산 거래라면 그 자체로도 사해행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554 사건의 판시는 사실혼·동거·자녀 등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95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11270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 성립

 가. 인정사실

 (1) BBB은 2011년부터 2016.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5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2020. 11. 17. 현재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원이다. ⁠(2) BBB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11270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8,---,---원(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산정), 소극재산은 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에 따라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B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aa’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잡화 판매업을 하던 BBB은 ⁠(주)bb에 대한 자신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때문에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주)bb으로부터 판매할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 6,---,---원에 상응하는 6--만 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리고, 피고는 BB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31.경 공시지가는 합계 6,---,---원인 사실,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다음 날인 2016. 11. 18. BBB에게 6--만 원을 송금하였고, BBB은 바로 ⁠(주)bb에게 6--만 원을 송금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에 근접하는 6--만 원이며, BBB이 ⁠(주)b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DD은 2004. 1. 7. CCC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공시지가를 몇 배나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BBB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달이 지나기 전인 2016. 12. 8.에 aaa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갑 2, 3, 4, 9, 10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과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자녀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고 쉽게 연락이 가능한 사이로 보일 뿐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는 BBB과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BBB의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최근에 BBB의 동거인으로 수정하였다) 2012. 12. 21. 딸인 FFF을 출산하였고, 2016. 8. 29.까지 BBB과 동거하다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4. BBB의 모친인 EEE의 주소지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9. 9. 30. EEE의 주소지로 다시 EEE의 며느리(그 뒤에 동거인으로 수정하였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 10. 7. 딸인 FFF과 함께 다시 EEE의 주소지에 1주일 가량 전입신고를 하는 등 BBB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6,---,---원인데, 피고와 BBB이 그 실제 시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단지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최대한 공시지가에 맞춘 6--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9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