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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 신청 기각 사유 및 기준

2013카기28
판결 요약
임시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시처분 #신청기각 #이유없음 #임시처분사유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임시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신청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기28 결정은 신청의 이유 없음으로 임시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임시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시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 등 불복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카기28 결정은 직접 불복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 이론상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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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결정경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31. 자 2013카기28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 01. 31. 선고 2013카기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