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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전 임대사업자 기간 합산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관련 주택 임대기간 산정에서 전 임대사업자 기간은 합산의무 없음이 확인되었고, 신축주택 판매 법인에만 특례조항 적용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법인세법 #임대기간 산정 #법인주택 #임대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 산정에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주택을 어떻게 취급하는 법인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이 기존에 임대하던 주택을 임대사업 종료 후 다른 법인이 다시 임대 운영할 때 이전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게 의무인가요?
답변
합산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각각의 임대기간만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에서 전 임대사업자 기간 합산 의무가 없다고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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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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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0116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관련 주택 임대기간 산정에서 전 임대사업자 기간은 합산의무 없음이 확인되었고, 신축주택 판매 법인에만 특례조항 적용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법인세법 #임대기간 산정 #법인주택 #임대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 산정에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주택을 어떻게 취급하는 법인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이 기존에 임대하던 주택을 임대사업 종료 후 다른 법인이 다시 임대 운영할 때 이전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게 의무인가요?
답변
합산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각각의 임대기간만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에서 전 임대사업자 기간 합산 의무가 없다고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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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50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