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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통지서 안건 명시 범위와 임원 선임결의 유효여부

2011두9164
판결 요약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상정할 안건의 제목만 명확히 포함되면 충분하며, 신임이사 신상자료 등 구체적 판단자료 첨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 명시한 소집공문에 따라 선임된 신임이사 임원취임승인 거부가 잘못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임원선임 절차 #사립학교법 17조 #이사 신상자료 #임원취임승인
질의 응답
1.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구체적 신상정보까지 기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안건 제목만 명확히 통지하면 충분하며, 새 이사들의 신상자료 등 구체적 정보까지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9164 판결은 회의의 목적사항 명시만으로 통지 요건 충족되며, 판단자료 첨부는 필수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는 제목만으로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요?
답변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제목으로 통지했다면 소집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9164 판결은 안건 제목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했으므로 절차상 잘못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답변
회의의 목적사항(예: 이사 선임 등)만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9164 판결은 이사들의 의사결정 및 준비가 가능할 정도의 목적사항 기재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집통지서에 신임이사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면 그 이사 선임 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신임이사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9164 판결에 따르면 회의 목적사항 명시만으로 사립학교법 절차 요건 충족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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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