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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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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4242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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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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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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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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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8.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②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④항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과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한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의 일반분양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반면,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2) 법인세법상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서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정관 제2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영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목적의 사업을 말하는바(도시정비법 제1조), 원고의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은 주로조합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활동의 수행에 있지는 않다.
(3)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수익활동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으로 분배된다(정관 제63조).
(4)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2)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가) 내국법인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나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의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또한, 분양신청결과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먼저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고, 남은 부분은 ②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로 정해지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에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각 소유권의 취득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나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들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된다는 의미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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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4242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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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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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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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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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8.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②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④항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과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한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의 일반분양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반면,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2) 법인세법상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서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정관 제2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영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목적의 사업을 말하는바(도시정비법 제1조), 원고의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은 주로조합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활동의 수행에 있지는 않다.
(3)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수익활동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으로 분배된다(정관 제63조).
(4)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2)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가) 내국법인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나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의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또한, 분양신청결과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먼저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고, 남은 부분은 ②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로 정해지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에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각 소유권의 취득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나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들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된다는 의미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