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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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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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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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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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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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27. ○○ ○○구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00.0㎡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00㎡(주택 00㎡, 근린생활시설 00㎡)에 관하여 1994. 6.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2006. 7. 6. 위 목조 세멘기와 지붕 단층주택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은 철거되었고, 2006. 8. 17. 위 근린생활시설 00㎡ 중 일부 0㎡가 철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6. 8. 28.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상가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상가부지 지상에 위 근린생활시설 0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 위치해있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 주택 1층 00.0㎡, 2층 0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개발과 주식회사 ○○(이하 ‘○○개발 등’이라고 한다)에게 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4. ○○개발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의 처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을 ○○개발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고, 이 사건 상가의 면적(00㎡)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00.0㎡)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43,474,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각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2018. 10.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을 제4,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주택부지 위에,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상가부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출입구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가에는 화장실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김○○는 2008. 9. 7.부터 2014. 12. 9.까지 ‘○○’이라는 상호로, 임차인 진○○은 2015. 8. 20.부터 2017. 4. 28.까지 ‘○○추어탕’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다. 진○○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임차인 진○○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뒤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위 출입구는 주인집과 연결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약 9년간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 용도상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부지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가 하나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의 대문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도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에는 별도의 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달리 원고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와 그 상가부지가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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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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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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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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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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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27. ○○ ○○구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00.0㎡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00㎡(주택 00㎡, 근린생활시설 00㎡)에 관하여 1994. 6.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2006. 7. 6. 위 목조 세멘기와 지붕 단층주택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은 철거되었고, 2006. 8. 17. 위 근린생활시설 00㎡ 중 일부 0㎡가 철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6. 8. 28.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상가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상가부지 지상에 위 근린생활시설 0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 위치해있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 주택 1층 00.0㎡, 2층 0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개발과 주식회사 ○○(이하 ‘○○개발 등’이라고 한다)에게 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4. ○○개발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의 처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을 ○○개발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고, 이 사건 상가의 면적(00㎡)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00.0㎡)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43,474,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각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2018. 10.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을 제4,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주택부지 위에,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상가부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출입구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가에는 화장실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김○○는 2008. 9. 7.부터 2014. 12. 9.까지 ‘○○’이라는 상호로, 임차인 진○○은 2015. 8. 20.부터 2017. 4. 28.까지 ‘○○추어탕’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다. 진○○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임차인 진○○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뒤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위 출입구는 주인집과 연결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약 9년간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 용도상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부지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가 하나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의 대문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도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에는 별도의 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달리 원고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와 그 상가부지가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