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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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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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2406 판결]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검사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노26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래의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의무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그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등이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우호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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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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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2406 판결]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검사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노26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래의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의무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그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등이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우호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