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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 인출, 사업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20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인출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인출금은 '인출금' 계정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니고, 통상성 및 사업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출금 #사업재산 인출 #사업과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유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사업재산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것은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이 없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재산 인출이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될 때 세무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이 아니라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개인 사용을 위해 인출된 금액은 인출금 계정 처리하며, 이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원래 담보 제공한 개인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 후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로 인식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매출 달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고,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업무 관련성 요건은 단순 인과관계가 아닌 총수입금액과의 직접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필요경비의 '통상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다른 납세자도 유사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비’가 통상성이며, 개인 채무변제는 통상성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에서 통상성의 요건을 명시하며, 개인 채무 변제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3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30. 서울 □□□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1년경 그 지상에 알씨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2015.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의 숙부 CCC는 2006. 8.경 원고의 부친 DDD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내국신용장(L/C) 개설과 관련하여 EEE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DDD는 그 소유 서울 ◇◇◇ 000-00 토지 및 건물(이하 ⁠‘FFF 부동산’이라 한다), 안양시 △△△ 0000-0, 0000-0, 0000-0 각 토지(이하 ⁠‘GGG 부동산’이라 하고, FFF 부동산과 합쳐 ⁠‘DD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각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6. 8. 14.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로 인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경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만 하였다1).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EEE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고가 EEE은행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피담보채무 안분액인 00억 원(당시 전체 피담보채무액 약 00억 원)만 변제하면, EEE은행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채권최고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각 변경함과 동시에 DD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2)한 후 원고가 위 00억 원을 변제 완료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2015. 6. 12. 이 사건 토지 등과 DD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계약인수’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6. 29.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등기원인을‘변경계약’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억 원에서 00억 0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같은 날 DD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FFF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GGG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를 DDD, 채권최고액을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9. HHH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위탁자: 원고, 수탁자, HHH, 시공사: 주식회사 JJJ,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KKK은행 등,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8. 20.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해 주식회사 KKK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00억 원 중 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EE은행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HH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2016년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였고(이 신축·판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분양매출액에 대응하는 토지매출원가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LLL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금원은 원고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한 지출로서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 이 사건 사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CCC가 운영하는 이사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기 위한 업무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시점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것이지,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발생하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 그런데 이 사건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의 매출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금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은 위와 같이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이른바 ⁠‘통상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가계와 사업재산을 뒤섞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사업재산을 수시로 인출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바, 개인사업자가 사업재산을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것은 자본금 계정과목의 평가 계정인 ⁠‘인출금’ 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두6247 판결, 조세심판원 2015서5462 결정과 국세청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출된 비용임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 내지 27호의 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28호)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후술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위탁자(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전까지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제한권리 사항을 말소하고 점유자 이주, 사업토지 내 분묘보상 및 개장, 지상물 철거 및 매장물의 반출 등을 완료하여 신탁토지에 관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존에 이 사건 토지 등과 DDD 소유 부동산이 모두 공동담보로 묶여 있던 것을, 이 사건 토지 등은 담보목적물에서 제외하고 개별 부동산별로(FFF 부동산, GGG 부동산) 공동담보로 묶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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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 인출, 사업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20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인출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인출금은 '인출금' 계정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니고, 통상성 및 사업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출금 #사업재산 인출 #사업과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유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사업재산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것은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이 없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재산 인출이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될 때 세무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이 아니라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개인 사용을 위해 인출된 금액은 인출금 계정 처리하며, 이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원래 담보 제공한 개인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 후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로 인식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매출 달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고,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은 업무 관련성 요건은 단순 인과관계가 아닌 총수입금액과의 직접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필요경비의 '통상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다른 납세자도 유사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비’가 통상성이며, 개인 채무변제는 통상성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판결에서 통상성의 요건을 명시하며, 개인 채무 변제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3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30. 서울 □□□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1년경 그 지상에 알씨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2015.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의 숙부 CCC는 2006. 8.경 원고의 부친 DDD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내국신용장(L/C) 개설과 관련하여 EEE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DDD는 그 소유 서울 ◇◇◇ 000-00 토지 및 건물(이하 ⁠‘FFF 부동산’이라 한다), 안양시 △△△ 0000-0, 0000-0, 0000-0 각 토지(이하 ⁠‘GGG 부동산’이라 하고, FFF 부동산과 합쳐 ⁠‘DD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각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6. 8. 14.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로 인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경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만 하였다1).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EEE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고가 EEE은행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피담보채무 안분액인 00억 원(당시 전체 피담보채무액 약 00억 원)만 변제하면, EEE은행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채권최고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각 변경함과 동시에 DD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2)한 후 원고가 위 00억 원을 변제 완료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2015. 6. 12. 이 사건 토지 등과 DD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계약인수’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6. 29.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등기원인을‘변경계약’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억 원에서 00억 0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같은 날 DD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FFF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GGG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억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를 DDD, 채권최고액을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E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9. HHH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위탁자: 원고, 수탁자, HHH, 시공사: 주식회사 JJJ,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KKK은행 등,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8. 20.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해 주식회사 KKK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00억 원 중 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EE은행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HH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2016년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였고(이 신축·판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분양매출액에 대응하는 토지매출원가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LLL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금원은 원고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한 지출로서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 이 사건 사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CCC가 운영하는 이사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기 위한 업무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시점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것이지,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발생하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 그런데 이 사건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의 매출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금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은 위와 같이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이른바 ⁠‘통상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가계와 사업재산을 뒤섞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사업재산을 수시로 인출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바, 개인사업자가 사업재산을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것은 자본금 계정과목의 평가 계정인 ⁠‘인출금’ 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두6247 판결, 조세심판원 2015서5462 결정과 국세청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출된 비용임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 내지 27호의 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28호)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후술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위탁자(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전까지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제한권리 사항을 말소하고 점유자 이주, 사업토지 내 분묘보상 및 개장, 지상물 철거 및 매장물의 반출 등을 완료하여 신탁토지에 관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존에 이 사건 토지 등과 DDD 소유 부동산이 모두 공동담보로 묶여 있던 것을, 이 사건 토지 등은 담보목적물에서 제외하고 개별 부동산별로(FFF 부동산, GGG 부동산) 공동담보로 묶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