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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요건 불충족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변제자대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련 권리행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변제자대위 #민사소송 #항소기각 #권리귀속
질의 응답
1.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제자대위 성립에 실패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변제자대위 요건 불충족이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변제자대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어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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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00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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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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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제자대위 성립에 실패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변제자대위 요건 불충족이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변제자대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어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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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00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